재건축부담금 부과 줄줄이 연기... 반포현대 2년넘게 미뤄져
재건축부담금 부과 줄줄이 연기... 반포현대 2년넘게 미뤄져
업계 "신속한 법개정 필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3.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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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비업계에서는 재건축 부담금 규제 완화가 지연되면서 일부 단지의 부담금 부과가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만큼 신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과종료시점(준공인가일)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법 시행 시점인 201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부과되지 않았다. 

서울에서 첫 부과 예정단지는 은평구 연희빌라와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사업으로 준공인가일이 각각 2021년 5월과 7월이다. 정부의 방침대로 오는 6월까지 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해도 약 1년6개월 이상 부과가 연기된 것이다. 다시 말해 조합원의 경우 새 주택에 입주 후 2년이 지나고 난 시점에 갑자기 수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반포현대의 경우 2018년 당시 통보받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조합원 1인당 약 1억4천만원이었다. 하지만 2021년 준공 당시 상황으로 계산했을 때 실제 부과되는 부담금 규모가 3억4천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개정안을 적용하면 약 2억9천여만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전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침체가 이어진다면 반포현대의 경우 부과 시점의 주택가격보다 부과종료시점의 가격이 더욱 높아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이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 받은 조합원이 부과 당시의 가격보다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손실보장을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없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 가격이 확정되는 양도소득세 부과 시 재건축 부담금을 양도세에서 공제해 주는 방법 등의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류점동 랜드엔지니어링 대표는 “재건축 부담금의 기본 발상은 재건축의 규제를 강화해 재건축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부동산시장이 계속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시행된 제도”라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로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을 감안해 보완책과 함께 신속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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