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1기 신도시 전역 안전진단·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혜택줘야”
최대호 안양시장 “1기 신도시 전역 안전진단·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혜택줘야”
특별정비구역에만 국한할 경우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3.15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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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만들어 주민 선택 유도 
평촌신도시 54개 단지 중 26곳에서 리모델링 진행
정비기본계획수립 할 때 주민의사도 반영할 방침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노후화 단계에 접어든 30년 평촌신도시의 재건축ㆍ리모델링 문제해결에 나선다. 현장 실무감각으로 무장한 채 건축물과 인프라 노후화, 주차공간 부족, 층간소음 문제 등 각종 주민불편 사항을 상세히 꿰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9일 있었던 국토부장관과의 1기 신도시 시장 간담회 자리에서도 재건축과 리모델링 간 충돌 문제를 제기, 해법 마련을 위한 화두를 던졌다. 아울러 형평성 논란 가능성을 제기하며 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혜택을 신도시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최 시장은 무엇보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30년 전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필수라는 것이다. 

▲안양시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안양시 전체 공동주택은 296개 단지에 1,589개 동이 있습니다. 이중 동안구 평촌신도시 공동주택은 54개 단지, 499개 동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만안구와 동안구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은 현재 평촌신도시 외의 지역 14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1월 착공한 진흥아파트지구를 포함해 만안구 지역 7개소와 2022년 8월 착공한 삼신6차아파트지구를 포함해 동안구 지역에 7개소가 진행 중입니다.

리모델링사업은 평촌신도시 내 8개 단지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중 목련2단지대우선경아파트는 2022년 11월 리모델링행위허가를 받아 이주 및 착공을 준비 중에 있으며, 목련3단지우성아파트는 리모델링행위허가 신청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6개 단지는 현재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평촌신도시에 대한 도시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요

=국토교통부가 정비기본방침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시도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3월 중 착수하고 2024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구역지정 세부계획, 기반시설 확충 계획 및 특례 적용사항 등 재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 설정, 선도지구 지정 검토, 이주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수립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변경된 정책,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해 추진 중입니다. 재정비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반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재검토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은 지난해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기도의 최종 승인을 받아 올해 상반기 내에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평촌신도시를 포함한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은 주민 삶의 질에 직결되고 파급력이 큰 사업입니다.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시장들과 함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지난달 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준비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날 간담회에서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3월에 착수하고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준비 중인 특별법 시행령(안)과 정비기본방침에 지역주민과 우리시 의견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지자체와 총괄기획가가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순히 용적률만 높일 것이 아니라, 도시공간의 품질을 확보하는 방법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과도한 공공기여로 사업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시행령에 적정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주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도 기본방침과 시행령(안)에 반영돼야 하는 점 등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개진하셨는지요

=대규모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또는 면제) 및 리모델링 세대수의 증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 신도시 내 특별정비구역 이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도시 전 지역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동일선상에 놓고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 완화와 혜택을 논의해야한다고도 건의했습니다. 

평촌신도시 내 54개 공동주택 단지 중 26개 단지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 중으로 리모델링이 활성화돼 있는 가운데, 이번 특별법안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적률 상향에 대한 실효성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한정된 기반시설 안에서 용적률만 올리는 것이 주민 삶의 질이나 복지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또 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된다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안양시는 개발이 완료된 관리형 도시로써 가용부지가 전무한 상태로, 정비사업 중 이주단지 조성이나 순환형주택 공급 등 이주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주대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재건축이 위축되면 리모델링이 떠오르고,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반대로 리모델링이 위축됐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계획이 발표된 지금은 후자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각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평촌신도시에 26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어 타 시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에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시 리모델링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특별법(안) 발표로 사업방식을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단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단지별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 의사를 면밀히 파악 후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자합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방식을 직접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설명회 등 여러 방법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총괄기획가(MP), 시민협치위원, 재건축 및 리모델링협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주민과 소통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주민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같은 문제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특별법(안)에는 대부분 재건축을 위한 특례 사항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규제 완화 및 특례 사항(사업성 개선, 안전진단 완화 등)도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주민들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연계해 검토할 수 있는 방향 제시가 꼭 필요합니다. 가용부지가 부족한 시의 이주 대책 또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또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르는 기반시설 확충 비용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수립·승인 권한, 협의·심의 등 행정절차 간소화도 필요한 만큼 특별법안에 보완돼야 할 사항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사업 추진이 실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건축 추진단지와 리모델링 추진 단지 간 주민 입장과 그에 따른 적절한 장기 주택정책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재건축 추진 주민들은 현 구조체를 유지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구조와 평면의 제약에 따른 불합리함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장기간의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재건축 등에 대한 규제 완화의 불확실성과 사업의 장기화 등을 이유로 리모델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어 더욱 그렇습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상생하여 조화롭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하고, 양적 주택공급을 위한 고밀개발보다는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 향후 30~40년 후 재건축의 가능성 및 확장 등을 고려해 신도시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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