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연내 수립에 박차
북아현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연내 수립에 박차
4개 특별委 꾸려 입체적 대응...매주 수요일 주민과 소통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3.03.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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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건축심의 통과 기대
사업시행계획변경도 준비
적정 예산과 사업비 조율

공사 도급계획 철저 검증
이주·철거 민원도 대처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조합장 김흥열)이 촉진계획 변경에 이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면서 4월 중 건축심의 변경(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조합에서는 정비사업비 관련 특별소위원회, 민원 등 협의 관련 특별소위원회, 도급협상 관련 특별 소위원회, 관리처분계획수립 관련 특별 소위원회 등 4개의 특별위원회를 꾸려 향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촉진계획 변경에 이어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은 약 10여년의 기간 동안 답보상태에 빠져있었다. 이후 2019년 현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촉진계획 결정 변경요청을 공식화했고, 35개월의 기간을 거쳐 2022년 4월 21일 최종 서울시 고시로 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 

기준용적률 20%상향과 기부채납으로 인한 용적률 인센티브 등 고려할 때 큰 분양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조합원들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성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는 필수적이다. 기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조합의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인허가권자는 그에 상응하는 공공기여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결정은 서울시 심의로 결정된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결정내용 중 조합 집행부뿐 아니라 조합원들이 수용하기 힘든 내용이 일부 있었다. 바로 공공임대주택(공공기숙사)을 건립하고, 그 위치를 지하철역 근처로 변경하라는 것이었다.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중지를 모아 현명하게 대처함으로써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다. 

2022년 12월 교통영향평가 소위원회 심의 결과 경미한 의견으로 ‘수정의결’되어 교통영향평가도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조합에서는 임원으로 구성한 특별소위원회를 운영해 설계의 전반적인 계획에서부터 세부적인 아이템 구성까지 분석해 반영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부지 면적이나 지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쉽게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주변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 없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또한, 재개발사업이면서 5천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대수 1.5대, 지하 커뮤니티 면적 세대당 1.3평(전용면적) 구성 등 어느 단지에 비교해도 부족함 없는 계획을 만들어냈다.

▲특별위원회 꾸려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관리처분계획에 만전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다음 날인 12월 23일 조합은 서대문구청으로 건축심의를 접수했다. 이후 서대문구청과 원만한 협의 과정을 거쳐 건축심의 관련 도서가 신속하게 서울시로 이관되도록 했다.

현재는 큰 문제없이 심의과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합에서는 4월 중 건축심의를 통과하면 곧이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연말까지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과 이주계획 수립 등을 목표로 사업계획이 수립된 상태다. 

김 조합장은 “건축심의가 통과되면 사업시행변경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수립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합에서는 올 한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입장에서 4개 부문에서 ‘특별 소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며 “4개 특위를 통해 전문적이면서도 분석적으로 사업을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합은 2월 초순 △정비사업비 관련 특별소위원회 △민원 등 협의 관련 특별소위원회 △도급협상 관련 특별소위원회 △관리처분계획수립 관련 특별소위원회 등 4개 특위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이중 정비사업비 특위는 사업성 검토 등을 위한 총체적인 정비사업비 예산 항목 설정과 정비사업비 규모의 연대보증 등을 위한 이주비·사업비·금융비용 등 적정 비용의 규모를 추정하는 역할을 맡고, 민원 특위는 이주 및 철거 시까지 사업 진행 중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역할과 추가 이주비 및 청산 요청 시 협의 관련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도급협상 특위는 건축심의 후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사전 준비와 함께 시공사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후 공사비 검증, 계약 내용과 공사비 단가 책정 등 도급계약(안)을 마련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관리처분 특위는 이주비 등 무이자·유이자 비율 정하기, 1+1 중 +1에 대한 분양가 협의, 신속한 이주를 위한 입주민 전체에 대한 명도소송 등 방법론, 이주 개시 6개월 이내 이주 시 이주촉진비(이주장려금) 차등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게 된다.

▲매주 수요일 Q&A를 통해 조합원들과 실시간 소통

조합에서는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는 카카오톡 방을 통해 조합원들과 Q&A 시간을 갖고 있다. 

김조합장은 “매주 진행하는 조합원들과 Q&A 시간에 조합 사업을 조합원들에게 실시간 설명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할 수 있다 ”라며 “조합원들이 궁금해 하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조합원 여러분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향후 조합사업 준비에 소재로 사용할 수 있어서 서로에게 좋은 상호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김 조합장이 취임하면서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사업은 다시 본궤도로 진입할 수 있었다. 촉진계획변경 승인 과정에서 용적률을 20% 상향시켜 기존 3,600(분양세대)에서 변경 4,600(분양세대)로 1,000세대 이상 증가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큰 이익을 돌려 줄 수 있는 성과물을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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