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3.03.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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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증여세법 상 비과세되는 생활비·교육비·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것은 어떠한 것이 있나?

A.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민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유사한 것중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서 다음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기념품, 축의금, 기타 유사한 금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정기예금, 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부동산 및 주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 재산에 해당한다.

②부양의무가 없는 할아버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지만,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③혼수용품 및 결혼축의금 중에서 혼수용품은 가사용품에 해당하면 비과세이나 호화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제외한다. 결혼축의금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으로 하객과 혼주, 결혼당사자의 친분관계에 따라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하객과 혼주, 결혼당사자의 친분관계에 따라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Q.상속·증세법상 장애인에게 부여하는 규정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   

A.첫째, 상속공제에 있어서 기대여명연수에 연간 천만원을 곱하여 공제해 준다. 따라서 상속인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일괄 공제보다는 개별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속인이 3명이고, 그 중 39세의 장애인이 있다면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를 합한 총 공제액은 73천만원으로 일괄공제 5억원 보다 훨씬 크다.

둘째,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셋째,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 받고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자익신탁, 2020년 이후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하는 타익신탁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자익 및 타익 신탁 원본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의 5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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