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학교용지부담금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3.27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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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여부를 두고 정비업계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학령인구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단정 짓긴 어렵다’라는 이유로 조합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기본적으로 개발사업으로 인해 늘어나는 학령인구를 고려해 신·증축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하지만 학교 신설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교육청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자체에서 독단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부담금 부과 여부가 지자체 재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법률 조항만 보고 판단한 결과다. 이에 업계에서는 법령 미비라며 신속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에 대해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된다. 하지만 적어도 부담금을 부과하기 전 학교 신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청에서 부담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유휴 교육시설도 많아진 점을 고려할 때 부과 요율이 적정한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번 기회에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 제도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한다.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사업 예측성을 높이고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손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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