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원(새누리당)
김현기 서울시의원(새누리당)
“서울시 소형주택 ‘30%룰’ 확대는 불법”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2.09.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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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등 법률 어기고 행정권한 부당 남용… 시민들 피해 부추겨

 

김현기  
서울시의원(새누리당·강남구 제4선거구)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가 소형비율 확대방침에 가로막혀 정비구역 지정을 받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개포1단지 주민들은 서울시가 원안대로 정비계획을 심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소형비율 30%를 맞추지 않을 경우 ‘심의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일 개포1단지의 청원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서울시의 소형주택 확대방침이 부당하다는데 동의한 것이다. 서울시의회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김현기 시의원의 역할이 컸다. 청원서를 전달받은 그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개포1단지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 강력하게 호소했다.

김 시의원은 “서울시는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입각해 정비계획을 심의해야 한다”며 “하지만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비율 30% 확대방침은 행정지침이 아니라, 조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이 아전인수식 행정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법규가 규정한 범위내에서 기속재량의 행정행위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법치행정이다”고 강조했다.

▲개포1단지의 시의회에 제출한 청원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청원 채택 당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찬사를 보낸다. 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시의회가 항상 주민의 고통과 고충을 헤아리고 파악해 시정에 반영하는 역할은 대단히 근본적인 의무이다. 최근 개포지구 재건축 정책에 대한 서울시정의 혼선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마음고생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따라서 집행기관인 서울시가 이제는 소형주택 건립비율에 따른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조속히 반영해야 한다는 구속적 함의가 강하게 내제돼 있다.

▲개포1단지의 청원이 최종 채택되기까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설명했나=현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은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나아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 등 관련 법류를 어기고 행정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해 시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법적 오류와 행정적 하자는 물론 도시·건축공동위의 결정을 완전 부정하는 치명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개포지구의 재건축이 시급한 열악한 사정에 대해서도 호소했다. 청원을 제출한 개포지구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십분 헤아려 만장일치로 채택해 줄 것을 거듭 간곡히 부탁했다. 이러한 진정성이 청원 채택에 도움이 된 것 같다.

▲서울시의 방침대로 개포1단지에 소형주택 30% 규정을 적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나=대다수의 주민들은 재건축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지난 10년간 기다려왔는데, 또 기다려야 한다면 주민들은 안전성이 절대 미흡한 노후아파트에서 불안한 주거생활을 지속해야 한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시민들로부터 빗발치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서울시가 지금까지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재건축을 활용해 왔다는 점이다. 개포1단지는 재건축 후 약 7천여가구에 이르는 대형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이 시점에서 소형비율 적용의 유연성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향후 개포1단지 정비계획(안)의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 입장에서도 적잖은 부담일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나=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소형주택에 대한 기조와 인식의 변화가 없는 한 개포1단지의 문제는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서울시는 개포1단지의 경우 주민이 제안한 비율로도 소형주택을 무려 1천400여가구를 공급하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개포1단지 주민들은 하루 빨리 정비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개포1단지의 청원이 채택된 후 시의회의 활동 계획은=시의회는 일단 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집행기관인 서울시로 이송했다. 이제 서울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본래의 중요한 의미인 셈이다. 관련 법규에는 서울시는 청원처리 경과를 시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시의회는 앞으로 청원처리 경과를 점검하고 확인해 시민의 정당한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동시에 시민의 주거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다.

▲개포1단지의 청원이 시의회에 채택되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유사사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견한다. 노후주택 재건축은 지역별, 단지의 규모별, 형태별, 욕구의 수준과 취향별 등으로 시대 상황에 따라 나름의 특성과 조건이 모두 상이하다. 다른 재건축단지가 서울시의 조건과 요구를 수용한 이유가 이를 방증한다. 저는 서울시의 전향적인 정책방향이 전제되면 이번 개포1단지의 문제도 원만하게 해소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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