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3.03.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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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 송언석의원 등 24인
△제안일시 : 2023-3-24
△진행단계 : 위원회 접수

제안이유
계획도시(신도시)는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국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성된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과 공공성이 강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계획도시에 대해서는 거주 인구의 수에 비하여 자족기능이 미비하고 광역교통망이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또한 계획도시 조성 후 20(2)에서 30(1)이 지나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해 도시 정비 및 재생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주요내용
 낙후된 계획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의 신속하 추진과 도시의 자족기능 회복 등을 위하여 용적률을 비롯한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회복된 신도시 본래의 취지에 맞게 발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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