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단독주택들도 목소리 냈다
1기 신도시 단독주택들도 목소리 냈다
분당 단독주택 총연합회 “단독택지도 특별정비구역에 포함시켜 달라”
개발하려 해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속수무책 상황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3.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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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지난 24일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1기 신도시 단독주택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기 신도시에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점포겸용주택다가구주택들도 있으니 이곳들도 특별정비구역에 포함시켜 정책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다.

지난 23일 단독주택 분당총연합회(회장 이재만)는 성남시청 광장에 모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재만 회장은 단독주택 분당총연합회는 지난달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특별법 방향 내용에 노후계획도시 내 단독주택점포겸용주택다가구주택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노후계획도시 내에 위치한 단독택지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는 특례 및 지원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기 신도시 내 단독택지에는 단독주택점포겸용주택다가구주택들이 들어서 있는데, 토지와 건축물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 아파트와 달리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가 다수의 아파트 대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 표시인 셈이다.

연합회 측은 정치권에 대한 섭섭함도 표출했다. 지난해 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될 때부터 단독택지도 정책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내용이 언급됐는데, 정작 지난달 7일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국토부장관 이하 지자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원 등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독택지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확언했는데, 결국 단독택지 관련 내용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특별정비구역의 파격적인 특례에 비례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의 박탈감과 사유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측은 단독택지 역시 입주 30년 차에 접어들면서 주차난, 배관 부식, 기반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들로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 1기 신도시 설계 당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용적률, 건폐율, 가구 수 등이 엄격히 제한돼 단독택지 재건축 및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총연합회는 국토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지자체장 등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공동주택 외 단독주택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포함시켜라 단독택지에 공동주택과 비교해 형평성 있는 용적률건폐율을 적용하라 단독택지에도 차별 없이 종 상향 해라 단독택지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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