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23일부터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단지 선정 공모에 돌입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법제화가 추진 중인 가운데, 관할 지역 내 재건축 사업타당성을 분석, 주민들이 사업초기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용역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공모기간은 이달 23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다. 시는 대상단지 공모 후 올해 7월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2~3개 단지를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후 올해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선정된 단지들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용역을 진행한다.
대상단지 선정을 위한 평가는 크게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나뉜다. 100점 만점 중 70점 배점인 서면평가는 △소유자 동의율(50점) △재건축사업 추진계획서(10점) △준공연도 및 주거환경평가(10점)를 기준으로 한다. 배점 30점인 현장평가는 △단지환경 내부조사(10점) △주변여건 조사(10점) △사업진행 의지(10점)를 기준으로 한다.
여러 평가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자 동의율’이다. 다른 배점 내용 점수가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점에서 소유자 동의율이 높을수록 대상단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각 단지별 기본적인 동의율이 30% 이상이 돼야만 이번 공모에 응할 수 있다. 통합단지일 경우 동의율은 각 단지별 동의율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시 관계자는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을 처음 진행하다보니 사업초기 시행착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 같은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인다는 취지에서 2~3개 단지를 선정, 시가 사전컨설팅을 함으로써 타 단지들에게 일종의 사업모델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사전컨설팅 단지들이 향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그와 관련해서는 추후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