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국회 문턱 밟았다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국회 문턱 밟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입법 대표발의안 제출
도시재정비 규제완화·예산확보 등 근거 마련
야당 의원도 참여… 본회의 통과 빨라질 듯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3.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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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일산을 시작으로 1기 신도시들 순회에 나선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조속한 법률 통과와 시행령 및 기본방침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1기 신도시 재정비 입법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지난달 7일 국토교통부의 특별법 내용 발표 이후 한 달 보름의 시간을 거쳐 공식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속도전에 시동을 걸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원내부대표단,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방식이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에서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고 국회 국토위 소속인 김병욱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1기 신도시인 경기도 성남 분당을이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방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 적용대상은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된 100만㎡ 이상의 지역으로, 조성된 지 20년이 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다.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

또 부동산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통합 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 발의는 특별법 핵심 내용인 규제완화 및 예산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이 시작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7일 발표내용에서 언급한 각종 혜택들의 작동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건축사업과 갈등 관계에 처해 있는 리모델링사업도 특별정비구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건축단지와 리모델링단지 모두를 특별정비구역 안에 포함시켜 관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리모델링의 세대 수 증가 폭 상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에서 다루기로 했다. 현재 주택법에서 기존 세대 수의 15% 이내로 세대 수 증가 폭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민들 초미의 관심을 모을 개략적인 사업계획 내용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업성을 결정하는 주요 내용들을 정비예정구역 지정 단계에서 대거 검토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계획 내용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노후계획도시특별정구역 지정 계획 △단계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추진계획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 밀도계획 △노후계획도시 정비선도지구에 관한 사항 △이주대책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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