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정비사업전문관리사 56·57기 강의 시작
재개발교육, 정비사업전문관리사 56·57기 강의 시작
진상욱 변호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해설’
김호권 부원장 ‘정비사업 현황 및 주요 추진절차’
김종일 평가사 ‘추정부담금 산정 및 사업성 분석’
  • 이선인 객원기자
  • 승인 2023.03.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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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선인 객원기자]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이 봄의 시작과 함께 제56기와 제57기가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지난 14일에는 법무법인 인본의 진상욱 대표변호사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해설’에 대해 강의 했다.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는 단체이며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나면 해산하게 된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데 그 주된 업무가 조합정관 작성,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추진위원회가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를 선정하는데 이때 조합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진상욱 변호사는 추진위원회의 개념과 구성, 구성시기, 업무범위, 운영방법과 추진위원의 자격요건, 임기, 주민총회 및 의사결정방법 등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실무를 많이 경험하지 못한 수강생에게는 기본적인 개념정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실무담당자에게는 최근 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변화를 짚어주어 모두가 만족하는 강의를 선보였다.

이어서 이달 16일에는 새로운 제57기 과정이 시작됐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김호권 주거환경연구원 부원장의 ‘정비사업 현황 및 정비사업 주요 추진절차’ 강의가 진행됐다.

김호권 부원장은 도시정비법의 제정과 법령의 조문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전국 정비사업 추진현황, 정비사업의 유형과 사업시행방식 비교,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설명까지 기본적인 지식과 정비사업 주요 추진절차별 업무와 최근 이슈사항이나 개정 법령내용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이어서 지난 21일과 23일에는 대한감정평가법인 김종일 이사가 ‘정비사업 추정부담금 산정 및 사업성 분석’과 ‘법인세 및 재건축부담금 절감방안’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종일 이사는 정비사업에서의 사업성분석 방법과 필요성을 자세하게 설명함과 동시에 조합설립시 종전·종후자산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들어 설명했다. 또한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인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통해 많은 수강생들이 놓치고 있던 부분을 시원하게 해소해주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지출비용 중 법인세나 재건축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설명했으며, 재건축초과이익 부과절차, 산정방법, 절감방안 등을 실무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으로 발표되어 현재 의원발의로 계류중인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 검토사항도 자세히 설명했다.

28일 진행되는 강의에서는 세무법인 이레 이우진 대표세무사가 ‘정비사업 예산회계와 조세와 부담금 절세전략’을, 포원솔루션그룹 김학겸 회장이 ‘결로방지 설계기준 및 주택성능 1등급 해설’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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