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도시개발 총망라… 스마트시티 조성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도시개발 총망라… 스마트시티 조성
국회 입법절차 본격화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3.29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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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미래도시 기능 높이고 
정주여건 대폭 개선

용적률 최대 500% 적용
기본계획수립에 초미관심
특별정비구역 지정도 촉각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일컬어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시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 발의는 특별법 핵심 내용인 규제완화 및 예산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이 시작됐다는 의의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7일 발표내용에서 언급한 각종 혜택들의 작동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지가 입수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따르면 제정안 내용의 골격은 지난달 7일 발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이번 제정안에서는 지난달 발표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송 의원은 “향후 정부, 야당과 적극 협력해 국민과 한 약속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사업 범위 :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도시개발사업 등

제정안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해 미래도시로의 전환이 언급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제정안의 목적에 따르면 “이 법의 목적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의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해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의 차원을 넘어 도시기능 향상 및 미래도시에 대한 방향 설정의 의미까지 담았다는 뜻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별 구체적인 사업방향은 향후 제정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과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마련하게 될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범위가 최초로 공개됐다. 리모델링사업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포함되는 사업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사업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9개 부문이 망라됐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에 참여하는 토지등소유자도 정의됐다. ‘토지등소유자’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다.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에게 위탁한 위탁자도 토지등소유자에 포함시켰다. 

▲특별법이 최우선… 근거 규정도 삽입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특별법 기능을 명확히 하는 근거조항도 포함됐다. 제정안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관련 법 제·개정 시에도 이 특별법안 체계에 종속하도록 했다. 법안에서는 “국가는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및 지원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별정비구역, 시기조정, 선도지구 등 굵직한 내용은 정비기본계획 단계서 드러날 듯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이 될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주요 내용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 내용에는 △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방향 △기본 개발계획의 달성도와 미비점 평가 △미래도시 전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간구조 계획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노후계획도시특별정구역 지정 계획 △단계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추진계획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 밀도계획 △노후계획도시 정비선도지구에 관한 사항 △이주대책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 등 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핵심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이곳에서는 △기본계획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노후계획도시 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등을 담당하게 된다. 

관련 예산집행 근거도 마련된다. 제정안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위원회의를 지원하는 국토부장관 소속의 도시정비기획단을 둬 관련 예산협의를 진행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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