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지자체·공공기관·신탁사 정비사업 시행자로 참여 가능
조합·지자체·공공기관·신탁사 정비사업 시행자로 참여 가능
지원범위·근거는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3.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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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에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했다.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 등이다. 

▲비용 보조 및 융자 통해 지원책

이들 시행자에 대한 비용 보조 및 융자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제정안 제21조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비용 △도시정비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이주단지 조성, 순환용 주택공급 등 이주대책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이주단지 조성비용, 주택소유자 등에게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료, 관리비 및 주거이전 비용, 상가소유자 등에게 제공하는 임시상가 건설비 및 주거이전 비용) △도시정비지원기구 운영비 등이다.

이 비용 보조 및 융자 재원은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기로 명시했다. 

▲건축규제 완화 근거 명시… 기존 지구단위계획도 뒤집을 수 있어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 규정도 포함됐다. 제정안 제25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동법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등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규정을 신설한다. 제정안 제26조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는 주택단지의 재건축사업에 대해 ‘도정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완화된 규정을 적용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리모델링사업에 세대수 증가 완화 폭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제정안 제27조에서는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법안 제29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도 불구, 현행 지구단위계획과 상이한 내용으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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