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비구역 분할개발도 허용… 사업중단도 가능
특별정비구역 분할개발도 허용… 사업중단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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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3.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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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에는 특별정비구역을 쪼개는 것도 허용했다. 에컨대 4곳의 통합단지가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진행하는 도중 3개, 1개 형태로 분리됐을 때도 각각 이들 단지들이 여전히 특별정비구역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국토부의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특별정비구역 탈락 단지에 대한 특별정비구역 자동해제 가능성이 도마에 올랐는데, 이에 대한 조정안이 담긴 것이다. 

실제로 제정안 제15조에서는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 구체적 경우로는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특별정비구역으로 분할 △서로 연접한 특별정비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통합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특별정비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결합하는 경우도 특별정비구역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사업중단도 가능 ... 출구전략 근거도 마련=사업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한 일종의 출구전략 규정도 포함됐다. 도정법 상의 정비구역 해제 규정과 유사한 규정이다. 이 경우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특별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을 초과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총괄사업관리자가 특별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등이다. 

선도지구 지정 요건도 명확히 했다. 법안 제18조 제3항에서는 선도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주민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주변지역에의 확산 가능성, 대규모 이주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선도지구 지정 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명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정권자는 선도지구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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