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설계도서 세부기준 5월 윤곽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설계도서 세부기준 5월 윤곽
사업시행계획인가 수준 요구하면 설계도서 자체가 또 다른 난관돼
  • 최진 기자
  • 승인 2023.03.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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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도시정비 개정조례안도 지난 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오는 7월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은 서울시가 7월 이전에 고시할 설계도서 세부기준을 작성한 후 시공자선정에 나서야 한다.

현재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및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 TF팀이 구성돼, 조례개정 이후 내역입찰 성격의 설계도서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공자 선정 조기화의 관건이 될 설계도서는 오는 5월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며, 7월 시행전까지 검토·보완절차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정비사업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하면서 업무수행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서울시는 도시정비조례를 통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해, 많은 조합들이 사업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조합은 시공자가 아닌 제3의 협력업체들이 지급한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조합의 입찰보증금 요구로 자금력이 부족한 협력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례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가 결과적으로는 사업지연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키운 것이다.

조창흠 법무법인 인본 변호사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조합이 협력업체들의 입찰보증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금력이 풍부한 시공자로부터 사업비를 대여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사업 초기부터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안정적 정비사업 추진과 사업기간 단축,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입찰 절차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정비업계에서는 내역입찰제 성격의 설계도서 세부기준안의 강도가 조례개정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가 설계도서 기준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수준으로 요구하면 설계도서 자체가 또 하나의 난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만든 설계도서가 시공자 선정과 동시에 변경될 수 있어, 과도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역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내역입찰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고강도 기준을 요구할 경우 조례개정의 긍정적인 효과가 상실될 수 있다라며 최근 정비업계는 공사비 갈등사례가 늘면서 내역입찰제의 효과와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만큼, 정비사업 정상화 기조에 맞춰 부작용만 초래하는 행정체계를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에는 조합해산 의무화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구청장은 조합해산과 관련한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또 협의체 구성원에 분쟁당사자를 포함하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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