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재개발·재건축 불필요한 규제 손 본다
서울시도 재개발·재건축 불필요한 규제 손 본다
도시계획 제도개선팀ㆍ도시계획 민간활력 TF팀 신설
민간기획 공공지원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도 도입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4.04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및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한 시는 최근 도시계획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 민관 조직을 구성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도시계획 제도개선 전담팀(도시계획혁신팀)을 신설한 데 이어 지난달 8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 민간활력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TF에는 서울시, 자치구, 공공기관, 학회(협회),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민간 분야와 상시 소통한다. 

이를 위해 시는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4월 ‘규제 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를 서울도시계획포털에 신설한다. 접수한 의견은 내외부 전문가 논의를 거쳐 민간 입장의 불편 요인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시 관련 부서, 자치구, 도시계획·주택 분야 학회(협회) 등과 분기별로 규제 개선 수요조사를 벌여 해결 방안을 검토한다. 용도지역 운영,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도시계획 제도 전반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진단하고 법령·조례·지침 개정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시는 지난달 24일 민간이 기획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인 지자체가 개발지침을 마련하고 민간이 개발하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공공주도 방식은 정책과 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기 대응하기 어렵고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민간이 기획하고 공공이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시는 상반기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범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용적률·높이 등 적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시, 절차 간소화 등 공공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의 매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력을 주는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포함해 유연한 도시계획 전환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며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