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발목잡는 학교·교회보상… 소송·갈등에 입주중단까지
재개발 발목잡는 학교·교회보상… 소송·갈등에 입주중단까지
전국 정비사업장들 보상갈등 속앓이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4.1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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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4단지
경기유치원과 지분싸움
결국 소송으로 번져
입주 일시적으로 중단

장위10구역
교회 563억 요구 수용
합의 어기고 이주 거부
아파트 2채 추가 요구

광명11·팔달9도 골머리
합리적 가이드라인 절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에서 학교와 종교시설 보상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전국 곳곳에서 보상 문제로 인해 사업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현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현장에서는 조합이 양보하며 가까스로 합의를 보고 난 후에 갑작스레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입주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합리적인 보상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포주공4단지, 단지 내 유치원 보상 문제로 입주 중단 사태까지

정비사업 학교 보상 문제로 인해 전국의 정비사업 조합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존 합의를 번복하고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면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유치원과의 소송 문제로 입주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는 단지 내 위치한 경기유치원과의 소송 문제 때문이었다.

소송은 기존 단지 한가운데 위치한 유치원을 기존 단독필지로 이전하게 됐는데, 이 단독필지를 유치원이 지분 형태로 소유하게 되면서 제기됐다. 유치원 측은 단독필지를 지분 형태로 공유하게 되면서 재산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조합에 따르면 유치원의 지분에 관련해서는 조합설립 동의서와 지난 2020년 유치원 공급계약서 등을 통해 합의된 내용이다. 하지만 유치원 측에서 입장을 바꿔 추가 보상금을 요구했고, 이에 조합이 불응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유치원 공급계약서에 대지의 경우 공유지분으로 분양된다는 내용이 있고 유치원 측에서 자필로 서명했다”며 “자필로 서명한 내용의 법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고 이에 따라 사업이 강제로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전국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개포주공4단지는 이틀 만에 입주가 다시 시작됐다.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심문기일을 열고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했다. 당초 심문기일은 17일, 최종 선고는 24일이었지만 법원에서 일정을 앞당겨 결정을 내린 것이다.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은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입주를 못 하게 되면, 많은 법률적 혼란과 분쟁, 생활상의 어려움이 예상돼 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교육시설 보상과 관련된 문제는 전국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광명11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지난 2018년 학교장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증축을 요구하며 기존 협의내용을 번복했고, 1년간 사업이 지연된 조합은 결국 증축공사와 관련한 3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경기도 수원 팔달8구역 재개발사업은 학교가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면서 준공인가 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합은 지난 2020년 당시 학교법인인 화성학원의 요구로 △교내 노후 시설 철거 대행 △22억원 규모 급식차량 진입로 조성 △제반 공사비 및 피해보상금 3억원 지급 등을 협의,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법인이 지승학원으로 바뀌면서 이를 번복했다. 

▲장위10구역 사랑제일교회… 보상금 500억원에도 또다시 발목

정비사업에서 종교시설 보상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다. 특히 최근 장위10구역에서 또다시 교회 보상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장위10구역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는 조합에 보상금으로 전용 84㎡ 아파트 2가구를 요구했다. 또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4월 중순에 이주하겠다고 밝혔다.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2018년 이주를 개시했지만, 아직 철거가 완료되지 못했다. 구역 내 위치한 사랑제일교회가 아직 이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조합은 교회 측에 공사 기간의 재정손실과 교회 신축비 등을 이유로 서울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시한 보상금인 82억원을 지급하려 했지만, 교회에서 563억원을 요구하면서 불응했다. 

이에 조합은 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0년 5월 1심과 2021년 4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그리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도 모두 승소하고 6차례에 걸친 명도집행을 이어갔지만, 교회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더 이상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은 지난해 9월 총회를 열고 500억원의 보상금 지급을 의결하고 같은 해 10월까지 교회와 이주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교회 측에서 합의를 번복하고 추가 보상으로 아파트 2채를 추가로 요구한 것이다. 조합이 무리한 보상금을 수긍하면서 합의했지만 교회 측에서 번복하고 추가 요구하고 나서자 조합장이 사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나아가 최근 사랑교회 측은 장위8구역 내 도로 예정지에 위치한 사우나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면서 구역 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장위8구역 재개발 준비위원회는 장위동 일대 주민들로부터 해당 토지거래 불허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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