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주민참여단 가이드라인 절실
서울시 신통기획 주민참여단 가이드라인 절실
업계, “제대로 된 소통기구 마련해야 제도 실효성 높을 것”
  • 최진 기자
  • 승인 2023.04.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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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비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신통기획의 제도도입 목적과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단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신통기획 후보지 곳곳에서 주민참여단 구성방식을 두고 주민갈등이 발생해 제도시행의 목적이 상실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대상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자치구의 경우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동일하게 평가해 소유주뿐 아니라, 세입자까지 주민참여단에 포함시키려 했다가 소유주들의 반발을 샀다.

또 소유자가 연로해 출석이 어려울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 대리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나와, 소유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소유자들은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참여단의 목적이 ‘정비사업 지원’이라는 신통기획의 목적을 앞질러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참여단의 보안 요구가 지적되고 있다. 정비계획안 내용을 보안사항으로 규정해 주민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소통’과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심지어 재개발 추진단체와 반대세력, 투자자, 기타 정비사업 추진세력이 뒤섞인 자치구의 경우 정비계획안 유출 건을 두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이해도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한 주민참여단 관계자는 “용적률과 층수, 기부채납에 대해 아무런 배경지식도 없는 구성원들이 구청 직원의 그럴듯한 조감도를 보고 박수를 치며 끝나는 것이 현재 주민참여단의 현주소”라며 “설명회 당시에는 정비계획안에 대해 아무런 질의가 없었는데, 설명회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용적률이 무슨 말인가’를 묻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여단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주민참여단의 구성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체의 기준을 재정립 할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구청의 자의적인 판단기준에 앞서 신청대상 배점기준 구성인원과 역할 운용기간과 권한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신통기획의 정책 취지가 민간 정비사업의 활성화인 만큼, 구역지정 이후에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통기획 신청 대표자를 주민참여단에 포함시키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통기획 신청 대표자를 당연직, 혹은 별도 구성원으로 주민참여단에 포함시킨 자치구의 경우 주민참여단 내부 갈등이 없고, 정비계획안에 대해 전문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주민참여단을 둘러싼 각종 잡음이 없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신통기획을 연구하고 동의서를 징구해 온 중심단체가 주민참여단에서 제외될 경우 사실상 추진 동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고 향후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정비계획안을 두고 극심한 진통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일부 자치구들은 주민참여단 운용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참여단 모임을 자제하는 상황도 발생해 제도보완이 요청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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