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없이 존치지역에서 가로주택사업 시행할 수 있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없이 존치지역에서 가로주택사업 시행할 수 있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3.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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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2조 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이 있는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도 그 존치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까?

법제처는 존치지역을 존치하도록 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그 존치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법제처 2023. 3. 20.).

도시재정비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에 포함하면서, 재정비촉진지구를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는 재정비촉진구역과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존치지역으로 구분하는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같은 법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적용되지 않을 도시재정비법의 규정(19조 및 제20)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소규모주택정비법 제3조 제1항에서도 같은 법의 우선 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비촉진지구에 있어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보다 도시재정비법이 우선 적용됨이 원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존치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는 지역임이 분명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되는 것 역시 분명하므로, 결국 존치지역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서 도시재정비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근거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2 1항의 위임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지역의 요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 3호 나목에서는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를 그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면서도, 존치지역의 경우에는 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존치지역에 대해서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존치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기초로 추후 시행될 사업의 규모 및 방향 등을 설정하는 개략적인 계획으로서, 존치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만으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없이도 같은 법에만 근거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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