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야누스행정’ 논란
부천시 ‘야누스행정’ 논란
한때 재개발 구역해제 밀어붙이며 사업 막아
이제는 난개발 우려에 소규모정비사업 견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4.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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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난개발을 우려한 부천시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규제하기 위해 상위법을 무시한 임의 규정을 내세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구역해제를 밀어붙이며 재개발사업 추진을 막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원했던 부천시가 이제 와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견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천시는 오는 13일‘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완화 기준안’을 본격 시행한다. 기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공동주택을 새로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10%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최대 120%다. 하지만 부천시가 기준을 통해 110%로 낮춘 것이다. 여기에 평가 점수제를 도입해 최저 100분의 102 비율부터 최고 100분의 110 비율 등 총 4단계의 평가 점수제를 만들고 부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를 두고 부천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천시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법에서 정한 용적률을 임의 규정을 통해 제한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건축법상 230%로 특례법을 적용하면 최고 270% 이상의 용적률을 적용받지만, 부천시가 고시한 평가점수제의 최하위 기준안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이 23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대해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로 상향하는 특례법을 제정해 취약주거시설의 긴급 재정비를 유도하는 정책에 정반대되는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관내 소규모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난개발로 주변 주거환경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적 절차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부천시에서 소규모정비사업이 활발해지게 된 이유가 과거 재개발 구역해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부천시의 행정 때문이라며, 이제 와서는 기반시설 부족 등이 우려되자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을 견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중적 행정행위를 비난하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2012년 도시정비법에 구역해제 규정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구역해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뤄진 대표적인 지역이다. 

2014년 원미·소사·고강 뉴타운지구를 한꺼번에 해제했고, 2018년에는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동의로 시장 직권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수많은 구역을 해제했다. 

이에 도심은 그대로 방치됐고, 체계적 도시계획이 바탕이 된 정비사업은 막힌 채 원룸 및 빌라 등을 비롯해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뤄졌다. 따라서 도로 및 기반시설 부재로 인한 난개발 후폭풍이 오래전부터 예견된 곳이었다. 실제로 현재 부천시내 약 340여 곳에서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천시 오정구 소규모주택 조합 관계자는 “무차별적으로 재개발 구역들을 해제해 놓은 결과로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마저도 부천시가 임의 규정을 내세워 막아서고 있다”며 “재개발 못하게 할 때는 언제고 기반시설이 낡고 부족해지니 이제 와서 시가 소규모 보다 중규모의 재개발사업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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