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투기방지 규제책 전면 재검토해야
신통기획 투기방지 규제책 전면 재검토해야
거꾸로 가는 정비사업 활성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4.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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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해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정비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압구정·목동·영등포·여의도·성수 지역은 2021년 4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의 연장 결정으로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들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에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미선정된 구역들까지 건축허가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022년 1월 28일부로 권리산정기준일이 확정고시됐다.

시의 방침대로라면 올해 말 진행될 3차 후보지 공모에서도 신청한 구역들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에 재개발사업 추진을 준비해온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오는 3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탈락하면 최소 4년간 구역이 그대로 방치돼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다.

사업지역이 정해지기 전인 후보지 공모일 등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함으로써, 신축빌라를 매수했다가 억울하게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후보지에서 탈락한 구역들은 대부분 주민 반대 및 현금청산 비율이 높은 구역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과도한 규제가 이런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의 투기방지 규제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 신통기획 추진준비위원장은 “후보지 공모에서 탈락한 구역들이 동의율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상태로, 기존 후보지 미선정 구역들에 대한 보완책 마련은 물론 서울시의 투기방지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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