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강신선 거여2-1구역 재개발조합장
인터뷰-강신선 거여2-1구역 재개발조합장
“붕괴위기 재개발사업 살리려 도정법 줄줄 외웠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4.13 11: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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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강신선 조합장은 일촉즉발의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과감한 담판을 통해 결론을 내는 거여2-1구역의 해결사로 통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전문성과 본인이 책임지고 현안을 해결하는 결단력을 통해 위기상황을 관리해 왔기 때문이다. ‘사업비 450억원 절감’이라는 업적도 이 같은 치열한 자기관리의 결과라는 평가다. 

▲도정법을 전부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2017년 무너져 가던 조합 상황을 살리기 위해 조합장에 출마, 당선된 뒤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동안 도정법 법령집을 매일 옆구리에 끼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법률 142개조, 시행령 99개조, 시행규칙 22개조로 구성돼 있는 도정법 내용들이 눈에 선하다.

이제는 조합원들이나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이야기할 때도 자연스럽게 관련 근거 조문이 입에서 술술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일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진다. 근거 법을 바탕으로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도정법을 자주 찾아보는 것은 재개발ㆍ재건축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의 필수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합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합법적 사업추진이 중요한 이유는, 한 번 잘못된 진행은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무효소송이나 가처분 소송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조합은 크나큰 혼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한 번 진행할 때 합법적으로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 저는 조합장으로 선임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법령에 근거한 합법적 절차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한다. 

▲시공자인 롯데건설에 고마움을 표시했는데, 그 이유는.

=원래 우리 현장은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의 컨소시엄 현장이었다. 그런데 2014년 주택경기가 어려워지자, 다수의 조합원들이 현금청산을 선택해 재개발사업에서 탈출하려고 했다. 전체 조합원 1,448명 중 무려 절반에 가까운 648명이 현금청산을 택했으니 주변에서 재개발사업이 망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주택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사업의 기둥인 조합원들이 대거 빠져나가려 했으니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이다. 조합원 종전감정평가액과 현금청산액을 비교해보면 전자는 1,896억원, 청산액은 2,700억원에 달했다.  청산금액이 이렇게 높다는 건 결국 이를 대출해 와야 한다는 것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현대건설은 결국 사업포기를 선언하고 탈출했다. 당시에는 주택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다른 시공사를 찾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롯데건설은 끝까지 남아 사업을 정상화시켰고, 단독 시공으로 명품 아파트를 지어 우리 구역을 빛나게 했다.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롯데건설에 고마움을 전한다. 

▲후배 조합장들에게 조언해 줄 만한 내용이 있다면.

=아파트 공사가 다 끝났다고 해서 마음놓지 말아야 한다.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 될 즈음 시작되는 기반시설 설치공사가 조합에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인허가 관청은 주변 지역과 관련된 모든 기반시설공사 의무를 조합에게 부담시키려 할 것이다. 최종 사용승인 권한을 인허가 관청이 가지고 있으니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다.

입주 예정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합 입장에서 이런 요구를 무작정 물리치기도 어렵다. 자칫 사용승인이 늦어질 경우 일반분양자들로부터 지체상금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인허가 관청의 기반시설공사 요구를 받아들이자니 공사비 부담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

먼저 준공은 아파트 준공과 기반시설 준공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준공돼야 최종 사용승인 절차가 완료된다. 해법을 소개하자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준공을 모두 한꺼번에 끝냈다. 인허가 관청의 기반시설 공사 요구를 조속히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향후 일정 계획은.

=올해 상반기에 해산총회를 개최해 해산 결의를 하고, 청산 단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도정법에서는 이전고시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산총회를 하라고 의무화하고 있다. 청산도 오래 끌지 않을 것이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청산까지 마무리 짓고 사업을 종료시키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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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경 2023-04-23 10:08:07
대단하십니다 조합아파트라는게 큰 그림을 그려서 시작하지만 어려운 여건과 장애물이 많아 그 그림을 완성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대단하십니다. 입주민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을 때 마다 완성된 그림의 가치를 드 높이는 것은 마지막 터치 바로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들이 서로서로 자붓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마무리 99% 즈음 이젠 그 큰 그림 모서리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멋진 서명을 날리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입주민 그리고 조합장님 화이팅^^

신혜윤 2023-04-16 21:41:29
지나가는 개가 웃을 내용입니다.어디가서 콩나물 장사라도해서 450억을 벌었나요? 학교용지부담금 58억을 아꼈다고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죠?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개사기극을 이런 업적으로 둔갑을 시키다니 조합원들이 절대용서치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