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기대 ‘대못’ 뽑히나… 시장 ‘꿈틀’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기대 ‘대못’ 뽑히나… 시장 ‘꿈틀’
도마 위에 오른 리모델링 규제완화
  • 최진 기자
  • 승인 2023.04.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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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실적 토대 갖춰져
정부 결단만 기다릴 뿐

부실한 내력벽 방치 땐 
오히려 단지 안전성 위협

재차 실무논의 안거치고
곧장 정책수정에 무게
정부 신속한 판단 관건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15년 이후 8년간 결론을 내지 못했던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용역이 최근 마무리되면서 이달 허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방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책 요구가 거세지는 점도 내력벽 철거허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리모델링 업계는 이미 세대 내 내력벽 철거를 통해 시공기술력과 안전성이 입증된 만큼, 세대 간 내력벽 철거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리모델링 준공단지들이 세대 내 내력벽 철거 후에도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건축물의 장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세대 간 내력벽 철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모델링 규제손질 시동, 내력벽 대못 관건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완화 기조가 재건축에 이어 리모델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과 더불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일산과 산본 등 1기 신도시들을 방문하면서 “리모델링 추진이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재건축 못지않은 혜택을 리모델링에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재건축 중심으로 발표되면서 리모델링 단지들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규제완화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리모델링 업계는 우선적으로 손질돼야 할 리모델링 규제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꼽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2015년 발주한 ‘리모델링 시 내력벽 실험체 현장재하실험’ 연구용역이 지난달 공식적인 기한을 마쳤고, 용역을 담당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내력벽 부분철거에 대한 안전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세대 내 내력벽 철거를 진행했던 리모델링 준공단지들의 안전성 확인 사례도 내력벽 철거허용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안전사고 대부분은 신축아파트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문제고 리모델링 준공단지에서는 건축물 안전성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내력벽 철거와 관련한 이론적, 실증적 토대가 이미 갖춰졌기 때문에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충분히 세대 간 내력벽 철거규제가 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준공단지 대부분 내력벽 철거·손질 거쳐

건축물 내력벽은 지붕이나 구조물의 무게를 견디는 벽면이다. 리모델링은 원래 이 내력벽을 철거·변경하거나 증설해 노후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인데, 주택법 시행령에 기초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이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 합치 행위를 막으면서 세대 간 내력벽은 철거가 금지됐다.

같은 내력벽이라 할지라도 ‘세대 내’ 내력벽은 철거할 수 있고, 심지어 수평증축을 위한 아파트 측벽을 철거할 수도 있지만, 세대와 세대를 나누는 ‘세대 간’ 내력벽만큼은 해당 규제로 인해 원천적으로 철거가 금지됐다.

전문가들은 해당 규정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법제정 초기부터 마련됐다는 점을 근거로 과거 단독주택 내력벽 규정이 반영·왜곡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내력벽 규정을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적용하면서 기술적인 근거보다는 아파트 소유주의 무분별한 내력벽 수선이나 철거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마련된 규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모든 층의 내력벽이 일률적으로 수선·보강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기존 내력벽이 부실해 철거를 통한 보강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세대 간 내력벽 규제가 오히려 리모델링 단지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론·실증 확인된 내력벽 철거 안전성 “합리적인 정부 결단 필요”

내력벽 규제완화의 열쇠를 쥔 국토부는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토부 공동주택 리모델링 담당자는 “세대 간 내력벽 철거와 관련한 용역결과에 대해 현재까지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라며 “추가적인 리모델링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내력벽 철거 허용문제가 이미 리모델링 준공단지들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연구용역 결과도 이를 방증하는 만큼, 재차 실무논의를 거치지 않고 곧장 정책수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해당 규제가 손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논의를 막연하게‘안전성’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마치 국가면허를 취득한 의사의 수술이 불안하다며 종양을 키우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건축사·구조기술사 등 국가자격을 취득한 전문인이 정밀하게 하중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없기 때문에 여건은 완비됐다고 봐야 한다. 정부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만이 규제완화 여부의 관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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