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장활성화 전담조직부터 마련해야”
“리모델링 시장활성화 전담조직부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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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 기자
  • 승인 2023.04.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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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리모델링 업계는 정부가 리모델링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리모델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직이 마련돼야 1기 신도시들과의 소통은 물론, 장기적인 안목의 리모델링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에서 리모델링 업무는 재개발·재건축을 맡은 주택정비과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 업무 핵심은 역시 재건축이다. 

업계에서는 주택정비과의 특성과 담당자의 재건축 관련 업무 우선순위로 인해 리모델링 관련 정책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교체된 리모델링 담당자는 재건축 관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리모델링과 관련한 문의는 대부분‘파악 중’이라는 답변을 듣곤 한다”라며 “리모델링에 대한 업무비중이 10%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행정적인 문제는 매번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있고, 행정적 무관심은 벌써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및 지자체 사례를 통해서도 전담조직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성남시와 안양시 등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 수도권 지자체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3~5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며 노후아파트에 대한 관리와 이에 따른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리모델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수원시도 최근 전담인력을 늘리며 행정업무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전담조직을 통해 리모델링과 관련한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리모델링 관련 법률이 주택법의 일부 항목으로 분산되다보니, 국토부가 전담조직을 구성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정부 전담조직 개편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리모델링과 관련한 규정은 정리가 되지 않고 도시정비법과 주택법 기준을 차용하고 끌려 다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의 전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정책을 제안하기도 힘든 상황이다”라며 “용적률 상향이나 증가 세대수 증가라는 단순한 수치증가로 지원책을 구성할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법률과 정책에 대한 기준부터 확립해 나가야 향후 확산되는 노후아파트에 대한 정비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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