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3.04.18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재건축사업시 조합원당 주택공급 수 제한 규정 삭제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39

제안일자 : 2023-04-17

진행단계 : 위원회 접수

제안이유
현행 부동산 규제정책은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등으로 분산되어 규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지역이 중복적으로 지정되어 규제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유관 법령 개정을 통하여 그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투기과열지구의 명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함(안 제39조제2항 등).
2)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명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변경하고, 아울러 그 규제 강도를 보다 완화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의 공급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단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