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실효성 논란…올 거래 불허 단 2건뿐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실효성 논란…올 거래 불허 단 2건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1년 또 연장
주민들 "재산권 침해"…전문가들도 "해제 바람직"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5.15 10: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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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기존 규제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들끓자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그런데 최근 사전조치인 규제지역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집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5일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압구정아파트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4구역 4개 주요 정비사업구역 등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구역들은 지난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후 두 차례 연장돼 3년간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 완화 기조를 보이는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해제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1년 연장 결정을 내리자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특히 지난 1월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만큼 규제지역이 아닌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해제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신속통합기획, 시공자선정시기 조기화 등 규제완화로 해당 지역의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하는 것은 정책 기조와 전혀 맞지 않는 엇나간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용산구 한남동, 서초구 반포동 등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활황기에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시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올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 89건 중 불허가 결정은 단 2건에 불과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도 된다고 본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대내외적 경기둔화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복합적인 악재의 영향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해서 집값이 과거와 같이 급등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현재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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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2023-05-26 09:40:28
구역지정 동의서가 임박 했어요
다함께 잘해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