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일조침해 설계단계서 검토·반영해야”
재개발교육 “일조침해 설계단계서 검토·반영해야”
안중호 대표 ‘정비계획실무와 사업성 개선방안’
조용성 대표 ‘일조권 관련 최근 소송 사례’
홍봉주 변호사 ‘정비사업 정보공개와 형사처벌’
  • 이선인 객원기자
  • 승인 2023.04.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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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선인 객원기자] 재건축·재개발사업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인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이 코로나 등 외부환경의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철저한 교육생 관리와 지속적인 방역지침 준수 속에 8주차를 향해 가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안씨티엔지니어링 안중호 대표이사가‘정비계획실무와 사업성 개선방안’에 대해, 인텔리전트솔루션즈 조용성 대표이사가‘일조권 및 조망권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공사금지가처분등 최근 소송사례’를 주제로 강의했다.

안중호 대표는 사업초기 정비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사전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사업기간도 줄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내용과 사업성 개선 정비계획 변경 사례, 역세권 재개발사업 사례를 통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큰 관심을 얻었다.

두 번째 강의에서 조용성 대표는 현재의 주거문화의 변화에 따라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주택가격의 가치상승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치하락요인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일조침해에 따른 소송으로 공사중지 또는 공사금지, 층수제한, 배상 등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초기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검토·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난 20일에는 H&P법률사무소의 홍봉주 대표변호사가‘매도청구 등 사업초기단계 소송실무’,‘정비사업 정보공개와 도시정비법 형사처벌’을 주제로 강의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매도청구를, 재개발사업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토지소유권 확보수단으로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수용을 하게 된다. 

홍봉주 변호사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소유권확보를 위한 매도청구와 수용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관련 각종 가처분소송별 개념과 쟁점에 대해서도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벌칙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뿐 아니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형사처벌과 관련된 다양한 실무사례를 들어 업무추진 시 주의해야 할 점을 명확히 짚어주었다. 특히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을 대상으로 소송이 잦은 정보공개의 경우 공개할 자료와 시기, 방법 등을 정확히 파악해 실수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5일에는 코람코자산신탁의 장순서 본부장이‘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지윤 차장이‘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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