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일반주거지역도 15층 층수제한 풀어준다
2종 일반주거지역도 15층 층수제한 풀어준다
서울시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조례개정안 공포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5.03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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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도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는 지난 3월 27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개정 조례안은 먼저 제2종 가로주택 지역의 층수 제한을 폐지했다. 현행 조례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15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15층 층수제한 규정이 삭제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 모아타운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지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층수 기준은 유지하되,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 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층수 제한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당시 조례 개정의 목적은 난개발 가능성이 존재하는 일반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모아타운으로 유도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관리지역은 층수에 제한이 없다. 

하지만 일반지역은 최고 15층 이하의 층수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 때문에 사업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한 것이다.

개정안은 모아타운 외에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제한을 완화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주 위원장은 “모아타운 외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모아타운 사업시행계획 수립기준’을 충족하면 층수제한 완화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반지하, 재난안전시설물, 빈집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이 있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현행에 따르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에 반지하, 빈집 등은 제외돼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반지하 등 취약시설의 침수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침수 우려가 있거나 반지하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민석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반지하 주택, 붕괴 위험 빈집 및 시설의 자발적 정비가 활성화되어 지역 슬럼화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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