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신통기획 결합한 ‘정비구역 입안요청제’ 뜬다
공공재개발·신통기획 결합한 ‘정비구역 입안요청제’ 뜬다
지방 원도심 재정비 활성화 수단 급부상
  • 최진 기자
  • 승인 2023.05.08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제안형’ 수정·보완 이르면 상반기 전격 시행 
지자체 도시계획과 연계 주민의견 수렴 기반 구축 

불합리한 제도개선 병행 국토부도 적극 홍보나서 
정비계획안 불안 줄어 토지등소유자도 긍정적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지방 원도심 재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비구역 입안요청제’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 대책’을 통해 약속한 지방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정책이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자체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지방 구도심 정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방 광역자치단체와 정비업계는 입안요청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10년마다 수정·보완되는 지자체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안정적인 기구 △지방 정비조례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 병행 등이 입안요청제 안착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안’→‘요청’, 답답했던 토지등소유자 정비계획안 부담 ‘뚝’

정비구역 입안요청제는 기존의 ‘주민제안형 정비구역 지정제도’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정비사업을 진행하려면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하는데,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아도 주민이 직접 정비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주민제안 구역지정 제도다.

하지만 정비사업 전문성이 낮은 일반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에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은 제도로 지적돼 왔다. 조합은 물론, 추진위원회 조차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라서 아무런 협력업체도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의 긍정적인 취지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허울뿐인 제도로 평가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이 ‘요청’만 해도 지자체와 전문기관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인 정비구역 입안요청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지난해 9월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입안요청제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에 돌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10월 비(非)서울권 신규 정비사업 수요 일체조사와 지방 정비사업 지원업무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제도 시행에 필요한 행정준비에 나섰다. 

입안요청제 컨설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부동산원이 담당하며 현재 제도시행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수정·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입안요청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 광역도심을 중심으로 약 8만호의 신축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 “지방 구도심 주거환경개선 적극 지원할 것”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설 예정이며, 지자체와 주민들이 입안요청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배포할 것”이라며 “낙후된 지방 구도심들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입안요청제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구역지정 컨설팅은 민간(한국부동산원)과 공공(LH)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공컨설팅의 경우 무료이며 현재까지 별도의 요청 기준이나 규정은 없다.

컨설팅 방식은 우선 지자체가 수요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 동의율을 확인한다. 공공재개발, 혹은 서울시 신통기획과 같이 토지등소유자 30% 동의를 받는다면 컨설팅 시행기관에게 자문을 의뢰한다.

컨설팅 기관은 해당 구역이 정비사업을 할 수는 있을지, 혹은 어떤 유형의 사업이 적합할지를 개괄적으로 검토하며, 이후 사업노선을 확정해 지자체에게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공람 등 관련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수요조사는 국토부가 정비사업 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하면 주민이 민간 혹은 공공컨설팅을 선택해 신청하게 된다. 이후 컨설팅 시행자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검토하고 도시규제 현황을 분석해 사업 가능여부를 검토한다. 

사업여건 분석 후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컨설팅의 1단계다. 이후 사업계획안에 따른 사업성·분담금·사업방식을 주민들에게 제안하는 2단계 컨설팅으로 진행된다.

▲공공·신통 성공실적과 지방 도시계획 특성 겸비해

김갑수 LH 정비사업지원기구 총괄차장은 “무료로 제공되는 컨설팅이지만,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대거 투입돼 제공하는 컨설팅인 만큼, 낙후도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개정안이 통과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확립되면 전국 노후 구도심을 방문하며 적극적으로 주민소통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비업계의 기대감도 높다. 이미 공공재개발·신통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지원제도가 활성화 됐고 안전진단 기준완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으로 사업추진 여건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선행 제도들의 성공적인 실적과 지방 도시규제를 사전 검토한다는 입안요청제만의 특성이 더해져 실효성이 높은 정비사업 지원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최근 공사비 인상과 금융부담 증가로 건설사는 물론 신탁사에게 조차 외면받는 지방 구도심 정비현장에 단비가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