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 당선무효결정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 당선무효결정 언제까지 할 수 있나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3.05.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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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H는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22.4.15.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S는 H조합의 조합원이다.

H조합은 공석이 된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고, S는 조합장 후보로 입후보했다.

S는 선거운동과정에서 임의로 선거벽보를 게시하거나 선거운동원이 아닌 미등록 홍보요원으로 하여금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관리규칙 위반 행위를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S에게 이 같은 불법선거운동은 후보등록취소 또는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라고 고지했다. 

2023년 1월 7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S는 조합장으로 당선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달 9일 S가 조합장 당선인이라고 공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해 2월 8일 S에게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한 당선무효사유(구체적 무효사유는 기재하지 않았다)에 대해 소명을 요청했고, S의 소명을 들은 후 같은 달 13일 S의 당선을 무효로 결정한 후 공고했다. 

S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당선무효결정은 ①선거의 종료와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어 권한이 없어진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것이고, ②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당선무효는 당선 결정 후 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한을 넘겼으며, ③구체적인 당선무효사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해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한다면서 H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H조합은 ①선거관리규정에서 5일 이내에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 이상 그 때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고, ②5일 이내 기한의 기산점은 당선무효사유가 있음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안 때 또는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소명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관할관청의 행정지도를 받고서야 비로소 당선무효사유를 알게 되었고, 소명을 들은 후로부터 5일 내에 당선무효결정을 한 것이며, ③구체적인 당선무효사유를 고지하지 않았으나 S도 관할관청의 행정지도 등을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한 후 소명절차까지 밟은 것이어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선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은 당선자 공고와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되므로 당선자 공고 후 당선무효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장은 조합의 중요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점, 기간의 제약 없이 조합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당선무효로 결의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 조합장 해임 절차나 법원의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의 제기를 통해서도 조합장 당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를 의결할 수 있다고 한 5일의 기산점은 당선자 공고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을 경과하여 당선무효를 결의했을 뿐 아니라, S에게 구체적인 당선무효 사유를 전혀 통지하지 않았고, 조합원들에게 당선무효 공고를 할 때에도 그 무효사유를 전혀 안내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S가 나름의 추측으로 소명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을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4.6. 고지 2023카합20189결정). 

이 사건은 여러 법률적 쟁점을 두루 다루고 있으나 그 중 특히 이채로운 쟁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결정을 할 수 있는 5일 이내의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느냐였다. 

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사유를 알게 되어 소명절차를 거친 후 당선무효결정을 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5일 이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소명요청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불합리가 있다고 보아 당선인 결정공고시로부터 5일 이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선무효사유의 신고를 접수받는 등 선거의 유무효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첫 번째로 당선인 결정 공고를 신중히 해야 하고, 공고가 이루어졌다면 신속히 무효사유에 대한 소명 및 판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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