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요원 근로계약서·업무일지 공개 의무
홍보요원 근로계약서·업무일지 공개 의무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3.05.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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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A재개발조합의 조합원 甲은 2022년 4월 22일자 조합원총회와 관련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총회 비용의 관련 자료로서, 해당 총회의 홍보요원 용역비 산정 근거 자료인 홍보요원의 근로계약서, 업무일지를 조합에 열람·복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A재개발조합은 위 홍보요원의 근로계약서와 업무일지는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A조합의 열람·복사요청 거부는 정당한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7.9. 선고 981719 판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3053 판결 등 참조). 

한편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및 제124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해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할 서류를 열거하면서, 위와 같이 명시된 서류의‘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1.27. 선고 202115334 판결 참조).

위 사례에서 ‘홍보요원의 근로계약서’ 또는 ‘홍보요원의 업무일지’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의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의 각‘관련 자료’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홍보요원의 근로계약서 및 업무일지는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서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둘째,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8호에 공개대상으로 명시된‘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에도 월별 수입ㆍ지출내역, 현금예금 보유내역, 차입금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합원총회와 관련한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홍보요원의 근로계약서 및 업무일지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홍보요원의 근로계약서’ 또는 ‘홍보요원의 업무일지’를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홍보요원의 근로계약서또는 홍보요원의 업무일지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A재개발조합의 열람·복사요청 거부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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