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서 징구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서면결의서 징구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3.05.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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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서면결의서의 징구와 관련해 종전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아닌 일반 홍보업체에 이를 위탁하여 이 홍보업체가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용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를 일반적인 홍보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된다.

대법원은 2022.12.29. 선고 2022도1486 판결을 통해 아래와 같은 판시를 했다. 

“도시정비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설계·시공·감리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했다.

그 입법취지·목적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자문을 요구받는 업무 범위를 정했으며,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5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러한 도시정비법의 체계·내용·문언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조합설립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권리·의무·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동의 또는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가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본 판시 부분이다.

이 부분 판시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각종 총회의 홍보·서면결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이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다만 조합이 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2023.4.18. 법률 제19385호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개정됐다.

이와 같이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제21조 제1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0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때문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도 주민합의체 구성의 동의, 조합설립의 동의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위탁하거나 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반드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여야만 하게 되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이 필요치 않으므로 결국 조합설립인가 이전이라면 누구든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위탁하거나 이에 대해 자문을 얻으려면 반드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의뢰해야만 하는 것이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은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대로라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포함하게 되고, 이 총회에는 조합의 창립총회 역시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창립총회에 관한 서면결의서 징구 등의 업무는 조합설립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 하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등록된 업체와 창립총회의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대행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해, 이 업체로 하여금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도록 해야 적법한 업무처리가 될 것이다.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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