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취득세 개정
재개발 조합원 취득세 개정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3.05.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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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과세체계가 세법 개정으로 변경됐다는데 그 내용은?

A.첫째, 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원이 환지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개정 전에는 청산금 납부분에 한해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청산금 납부분과 무관하게 신축 건축물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재건축의 취득세처럼 공사비 등에 대해 2.8% 과세하도록 했다.

다만 1가구1주택에 해당되면 전용면적 60㎡이하는 75%, 60~85㎡이하는 50% 취득세를 감면한다. 따라서 2023.1.1. 전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원조합원은 부담한 청산금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에 의한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토지도 당초 면적보다 증가한 면적에 대해서만 승계 취득한 것으로 했으며,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환지의 경우 체비지는 조합원이,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조합 등) 취득한 것으로 명확히 했다.

Q.재건축 조합원의 건물 완공시 취득세는?

A.재건축 조합원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즉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 및 이와 유사한 비용, 용역비, 정원 및 부속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통상 시공사의 공사도급금액 및 각종 용역비, 조합운영비를 합한 금액에서 광고선전비 등 판관비의 분양보증수수료, 견본주택비 및 전기사업법 등 법률에 의한 분담금 및 인입공사비, 이주비, 부가가치세 등을 차감해 과표를 정한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에어컨 및 옵션공사비 등도 시공사와 직접 계약했다 하더라도 조합의 총건물 신축공사비에 가산한다. 따라서 조합원은 조합의 총 건물신축공사비에 건물 전체면적에서 조합원 분양면적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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