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정비법 개정 혼란 불가피
소규모정비법 개정 혼란 불가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5.17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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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체계를 정비했다. 업계에서는 정비업체 관련규정 때문에 개정법 시행 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장 큰 혼란이 예고되고 있는 점은 정비업체 관련 규정이다.

현재 많은 소규모정비사업 현장에서 정비업체가 아닌 부동산컨설팅회사(PM업체)가 그 역할을 대신 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많은 현장이 위법논란과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국토부는 PM업체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요건을 갖추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PM업체들은 난감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면허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비업체 역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신규 사업장 확보는 용이해지지만, 기존 PM업체들이 사업을 진행해온 곳들은 그동안 PM업체들이 수행해온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잡음이 일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소규모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입법미비로 인한 피해가 현장에 고스란히 전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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