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정부의 신도시 재정비 정책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정부의 신도시 재정비 정책
주택공급보다 도시구조· 주거환경 개선이 우선
사업 타당성 단지마다 상이...사업 불확실성 감안해야
장수명화를 위한 설계기준 적용 필요
  • 신동우 명예교수 / 아주대학교
  • 승인 2023.05.10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 지난 2월 정부는 그동안 대선 공약사항으로 작년 5월부터 추진해 온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확정 발표해 국회 발의와 통과를 예고했다.

물론 국회 논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주요 내용에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재정비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절차상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재정비 사업이 보다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를 준비해 온 정부의 고민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예상대로 도시·주택·부동산 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민감한 이슈도 담고 있다.

물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시장과 전문가들의 반응도 호·불호가 엇갈리고 있어서 아직은 특별법의 실효성을 체감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재정비정책이 노후화가 계속 진행될 타 지역의 도시들이 뒤따를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짚어 봐야 할 쟁점들이 분명히 보인다. 

먼저, 신도시 재정비정책의 초점은 노후도시 구조의 효율화와 주거환경의 정비에 있다. 공약에 매여서 주택의 공급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오랜 기간 정비사업 시행과 인허가 과정에서 유지해 온 도시환경의 기준을 일시에 허물게 되어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선해야 할 기준과 유지해야 할 기준들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둘째, 신도시 재정비정책에서 입주민들의 주관심 사항인 재건축사업은 택지개발과는 달리 수많은 사유재산권의 개입으로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정부의 정책 하나로 목표 기간 내에 추진되기에는 사업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큰 민간사업이다. 단지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단지내 갈등이 거의 100% 존재해 아무리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하고 총괄관리자를 둔다고 해도 계획대로 진행되기에는 리스크 변수가 너무나 많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즉, 정책 운용에 상당한 융통성이 필수적이다.

셋째,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타당성이 구조안전진단과 용적률 등 몇 가지 정부 정책으로 획일적으로 보장되기에는, 도시·주택·건축 관련 복잡한 법령상의 여건들이 단지마다 다르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비사업이 추진된다면, 시장에서 나타나는 사업의 표류와 분쟁이 무수히 재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 초기 사업 타당성 분석과 이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정비구역의 재건축 연한을 20년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선언적인 기준이겠지만 이는 정부의 탄소중립·장수명 정책을 의심하게 하며, 재건축 후 20년 이후의 재정비에 대한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한 리모델링이나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기준의 적용을 포함시켜 정부 정책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한다.

정부의 특별법 발의를 시작으로 신도시 재정비 논의는 이제 다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노후화 문제는 비단 신도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노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신도시의 생활 환경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도시와 주택의 노후화의 문제는 이미 생각보다 더 깊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현안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히 주택공급에 치중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도시와 단지 노후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쟁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이번 특별법이 다음 정부에서도 그대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신동우 명예교수 / 아주대학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