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괴정7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후폭풍에 내홍
부산 괴정7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후폭풍에 내홍
경찰수사 '혐의없음' 통지에도 공사비·용역비 갈등에 해임총회까지
  • 최진 기자
  • 승인 2023.05.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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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부산 사하구 괴정7구역 재개발사업이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월 SK·현대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하면서 사업이 순항하고 있었지만, 집행부를 교체하기 위한 해임총회가 발의되면서 주민갈등이 심각해지는 모양새다.

괴정7구역 재개발사업은 사하구 괴정동 545-1번지 일원 9만5,890㎡ 부지에 공동주택 1,8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예정 총공사비는 약 6,084억원이며 시공자는 SK‧현대 컨소시엄이다.

하지만 최근 주민갈등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조합 집행부 해임을 위한 조합원 총회발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넣지 않아, SK에코플랜트와 현대건설이 각 사의 조건을 경쟁하지 않고 시공자로 수주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당초 530만원으로 예상됐던 3.3㎡ 공사비가 588만원으로 인상돼, 비례률이 22%가 하락하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널뛰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조합 집행부가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관련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집행부 해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임을 주장하는 조합원은 “집행부가 타 지역과 비교해 과도한 시공금액으로 시공자를 선정했고 과도한 용역계약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라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용역금액을 낮추고 시공자를 경쟁시켜 뽑아야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경쟁을 피하고 수의계약으로 시공권을 획득하는 상황 속에서 건설사들이 출혈경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조합의 과실로 몰고 간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 해마다 사업절차를 밟아갈 정도로 사업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조합 집행부의 무능이 지적된다는 점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절차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인허가에만 수개월씩 소요되는데, 조합은 이를 감안해 미리 사전준비를 마쳐 막힘없이 사업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괴정7구역은 지난 2018년 12월 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계획 변경 등을 거쳐 지난 2021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1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6개월 후인 지난해 6월에는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어 또다시 7개월 후인 지난 1월 대형건설사들로 시공자 선정까지 매듭지으며 신속한 사업현장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또 조합은 집행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로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거짓 선동으로 집행부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사하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조합장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수사결과를 통지했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으로, 조합 집행부가 부정한 청탁이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조합은 오히려 해임총회를 주도하는 조합의 전 임원이 과거 사업절차에도 맞지 않는 법무법인을 선정해 달라고 조합장과 정비업체에 소개한 바가 있어, 이권개입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집행부 교체를 가정하고 이미 자체적으로 조합 임원들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에 대한 투명성이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에 대한 흠집내기의 일환으로 조합장에 대한 배임 혐의를 덮어씌우고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만 추려, 마치 집행부가 비리를 저지르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라며 “조합 집행부가 해체될 경우 우암2, 괴정5구역처럼 사업이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 수 있고, 사업지연에 따른 공사비나 분담금 인상은 온전히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옆 괴정5구역은 물론, 조합 집행부가 교체된 부산 모든 재개발현장들이 이렇다 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수년간 사업이 지연된다는 점만 보더라도 이번 해임총회 발의가 얼마나 위험한 자충수인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비업계에서는 조합원들이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선별해 정비사업에 대한 선택을 해나가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카더라’식의 소문으로 집행부를 교체할 경우 사업지연에 따른 분담금 상승을 피할 수 없고, 새 집행부가 구성되더라도 사업을 이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둔촌주공 사태처럼 공사비 갈등으로 정상적이던 현장들 마저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600만원 이하의 공사비를 책정하고도 이를 비용부담 문제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수도권 대규모 현장이더라도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500만원 중반대의 공사비를 제안하고도 건설사들이 입찰하지 않아 유찰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재 건설사들은 공사비 폭등과 미분양 우려 때문에 지방 현장들은 수주를 관망하는 형태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현장에서는 사업을 포기해버리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평당 공사비 530만원을 제안해 1군 건설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현재 건설업계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마다 사업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 자체가 정비사업에서 이례적인 속도이고 부동산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 7개월만에 1군 건설사들을 시공자로 앉혔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높게 평가할 만하다”라며 “이같은 내용은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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