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수시신청' 전환
서울시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수시신청' 전환
요건 갖춰 자치구에 신청...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 개최
침수·반지하밀집지역 가점 부여... 찬성동의율 가점 10점으로
추진의지 높은 반복 미선정구역에 ‘사전타당성조사’ 지원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 권리산정기준일은 '22.1.28.로 적용
주민동의서 징구시 구청에서 부여하는 연번동의서 사용해야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05.09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서울시가 노후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까지는 연 1회 공모로 진행했던 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 신청·선정'으로 전환한다.

이달 8일부터는 수시로 주민이 자치구로 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매월 수시 검토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시는 오는 연말까지 재개발 후보지 주택 물량 13만호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모로 확보한 9만6천호 외에 3만4천호 이상을 연내 후보지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수시 신청요건 및 후보지 선정절차는 기존 공모와 동일하다. 재개발 희망지역 주민이 신청요건을 갖춰 자치구로 후보지를 신청하면 자치구가 사전검토 후 추천한다. 그리고 매달 열리는 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가 선정된다.

시는 오는 6월부터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각 소관부서에서 선정위원회 개최 3주 전까지 상정 요청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시는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주거지역의 개선을 위해 지난해 재개발 후보지 공모부터 침수 이력이 있거나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각 항목별 최대 5점 씩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정량평가 내용 중 '찬성동의율 가점'을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는 등 후보지 선정에 주민의 추진의지를 우선하여 검토한다. 

다만 추진의지가 높더라도 제외 사유가 있거나 선정위원회에서 재개발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 및 도시규제 등 사유로 사업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구역 등은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사전타당성 조사 선행 후에 재검토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지난 네 차례의 공모(민간·공공)에서 도시규제(1종일반·고도지구 등)로 사업성이 낮아 2회 이상 제외됐으나 주민 추진의지가 높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해당 구역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50%를 지원한다.

5월 중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구역의 관할 자치구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대상이 확정되면 하반기 내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재개발 후보지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을 '22.1.28.로 적용하고, '24년부터 선정되는 후보지는 자치구 추천일 또는 별도 요청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앞으로는 주민 동의서를 받기 전, 관할 자치구로부터 '동의서 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작년 연말, 2차 공모 이후 이미 징구한 동의서도 인정된다. 이번 발표 후 관할 자치구에 기 징구한 동의서를 포함해 번호 부여 요청을 하고, 번호가 기재된 동의서를 사용해 징구해야 한다.

번호를 부여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재개발 추진동향을 구청 홈페이지 및 해당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구역계 등을 공개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찬/반의사 표현 등 주민 알권리가 강화된다.

또한, 해당 구역의 재개발 추진 동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신축허가 신청 시 사전안내를 통해 선제적인 투기방지도 가능하고 추진주체별 동의서 구분도 가능해져 동의서 징구의 투명성 또한 높아진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년 간 공모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46개소를 선정,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후보지 신청 및 선정방식 개선으로 후보지 선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낙후된 저층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