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7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수립
노량진7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수립
평당 539만5,000원 공사도급계약서 변경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3.05.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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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노량진7구역 재개발사업(조합장 최병선)이 오랜 노력 끝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조합은 지난 5월 13일 오후 2시 동작구 등용로 소재 세움교회 3층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2022년 정비사업비 예산의 사용내역 및 결산내용 승인의 건, 2023년 조합 수입·지출 예산(안) 승인의 건, 공사도급변경계약(안) 승인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2023년 정기총회(관리처분총회) 총회 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의 안건도 함께 상정되어 처리됐다. 

이번 총회를 통과한 공사도급변경계약서를 보면 평당공사비는 539만5,000원이며, 공사기간은 실 착공일로부터 37개월이다.

최 조합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조합에서는 분양신청을 위한 추정분담금 검증, 조합원 분양 신청, 종후 자산평가, 서울시의 조합 실태조사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공람, 시공사와의 공사도급변경 계약 등의 많은 일들을 진행했다.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고 착공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해 이번 2023년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게 되었다”며 “이제 조합에서는 동작구청에 우리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절차 자료들을 제출할 것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는 약 4~6개월 정도가 필요한데 이 기간 중에 우리 조합은 금융기관 선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심사 등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에 필요한 업무들을 준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2023년 말 또는  2024년 봄 정도에 본격적인 이주개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중간 중간 발생하여 우리 기대와는 달리 조금씩 업무 진행이 늦춰지고는 있지만 조합은 최대한 빠른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부족했던 이사들의 수를 충원하기 위해 새 이사를 선출했다. 서영자, 석진선, 김선희 등 총 3명의 후보가 출마해 전원 선출됐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원 369명 중 서면참석 288명, 현장투표 28명 등 총 316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성원했다(이사 선출에 314명 참석).

한편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 8가길 6일대 3만3,154.5㎡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7.44%와 건폐율24.33%를 적용하여 지하3층, 지상 27층 공동주택 57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규모별 건설계획은 △39형 55가구 △49형 45가구 △59형 172가구 △74형 133가구 △84형 168가구 △112형 3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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