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현실에 맞게 다시 짜야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현실에 맞게 다시 짜야
분양가 결정의 실질적 장벽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5.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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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규제완화 수준이 미흡한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에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은 지난해 7월 HUG가 자체적으로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선안을 내놓은 후 여전히 분양가 규제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HUG는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일부 완화하면서 분양가 조정 방안을 내놨다. 당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규제완화에 나서면서 내놓은‘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선안이 분양가를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거의 없다며 실망, 업계의 관심에서 사라진 상태다. 

HUG는 당시 심사기준 변경을 통해 인근 시세 산정기준을‘준공 20년’에서‘준공 10년’으로 하고,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 3곳 이상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20년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사업 과정에 필수적인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한편 자재값 상승분도 건축비에 반영하도록 했다.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신설했다. 

시세 산정기준을‘준공 20년’에서 ‘준공 10년’으로 단축했다는 얘기는, 분양가 결정에 영향을 주는 모집단이 그만큼 시세가 높은 신축 주택으로 한정돼 분양가 상승 발판이 제공될 수 있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찔끔 수준의 분양가 개선 효과만 기대할 수 있는 있으나마나한 제도라고 꼬집으며 추가 제도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제도 발표 당시 기준변경으로 0.5%, 자재비 증가분 반영으로 0.5% 등 총 1%의 분양가 상승 효과를 예상했을 정도다. 분양가를 3.3㎡당 3,000만원으로 책정했다면 3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실효성 없는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반발도 여전하다. 합당한 이유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결과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HUG가‘의견수렴을 했다’는 요식행위 절차 이행을 정당화하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 및 의견수렴으로 실질적인 분양가 상승 효과가 가능한 제도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인근 시세 비교 시 60~80% 수준의 심사기준을 더욱 높이고, 합당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심사 결과 변경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제도개선에 나서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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