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공적부담 왜 문제인가
재개발·재건축 공적부담 왜 문제인가
용적률·용도지역 혜택줘도 효과 반토막
  • 최진 기자
  • 승인 2023.05.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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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과도한 공적부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도지역·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도 과도한 공적부담으로 오히려 사업성이 떨어져, 결국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동구의 한 재개발구역은 자치구가 사업성 향상을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집행부는 임대주택 공적부담 증가로 인해 결국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따른 260%의 용적률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경우 인센티브에 따른 공적부담이 증가해 결과적으로는 조합원 순분담률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공적부담으로 인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현장도 부지기수다. 서대문구의 또 다른 재개발구역은 용도지역 상향의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인근 주거지 일조권 문제와 도로 문제 등으로 실질적인 용적률 상향은 10% 미만에 그쳤다. 하지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적부담은 고스란히 남아, 오히려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악재가 됐다.

조합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은 조합원 대부분이 연로하고 영세한 경우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공적부담만 늘어나면 결국 주민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이 아닐 수 없다”라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남들처럼만 살아보자고 나선 주민들에게 공공이 왜 공적부담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정비업계는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적부담을 손질하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부의 공급정책 인센티브가 공적부담으로 인해 상쇄되고 나아가 사업성이 떨어지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규제 성격의 공적부담 수위를 크게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다며 각종 이벤트성 지원정책을 선보이고 있지만, 정작 정책의 혜택을 얻으려면 영세한 조합원들이 터무니없는 공적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라며 “정부가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있는 공적부담에 대한 족쇄를 신속하게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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