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아파트·100만㎡ 넘는 택지가 대상
20년 이상 아파트·100만㎡ 넘는 택지가 대상
특별법 어떤내용 담았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6.01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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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은 현재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특별법안 내용에 따르면,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정의했다. 도시계획에 기반해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100만㎡ 이상의 택지가 해당된다. \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목동, 상계동을 포함해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이다. 단위 면적이 100만㎡에 미치지 못한 곳이라도 연접한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라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절차 자체를 면제시켜 준다. 종 상향을 통한 용적률도 확대해 사업성 개선 혜택을 준다. 일부 지역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까지도 가능해 역세권 등은 최대 500% 적용도 가능할 전망이다.

리모델링 사업성도 높여준다. 현행 리모델링 제도에서는 일반분양 가구 수를 종전 대비‘15%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를 조성하도록 한다. 주민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초과이익환수의 방법은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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