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신탁방식 표준계약서에 뭐가 담길까
신탁방식 신탁방식 표준계약서에 뭐가 담길까
신탁등기 요건 완화… 일몰제·매몰비용은 미지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6.02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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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는 지난해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마련할 표준계약서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인 상태다.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표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을 당시 과도한 규제 내용이 담겨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마련하려고 하는 표준계약서 내용에도 규제가 강화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표준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주민 해지 권한 보장 △신탁 종료 시점 명확화 △주민 시공자 선정권 명시 등이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신탁사와 주민들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다만 과거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이 포함될까 여부가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신탁등기 요건을 현행 사업지의 ‘토지면적 기준 3분의 1이상의 소유자’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을 신탁사에 전가하는 규제안이 담겼다.

현재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일몰제 규정이 없다. 하지만 시의 검토안에 조합방식과 마찬가지로 조합이 설립된 지 3년 경과 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나아가 조합방식의 일몰제 적용은 임의 규정인 것에 반해, 신탁방식은 자동 적용 규정으로 강제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일몰제가 적용돼 정비구역 해제 시 그동안 소요된 신탁보수는 물론 매몰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신탁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해 신탁사들이 크게 반발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에 신탁등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하는 등 신탁등기 요건을 완화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몰제 및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은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공급대책의 수단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를 포함시킨 만큼 표준계약서에 규제책들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탁사 관계자는 “실제로 정비사업의 사업지연 이유가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신탁방식에 일몰제를 적용하고 그 책임을 모두 신탁사가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8·16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지적한 주민해지 권한과 같은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의 규제가 담긴다면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자리도 잡지 못한 채 외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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