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룡 변호사 "추진위 구성시 동의서에 꼭 신분증사본 첨부"
남기룡 변호사 "추진위 구성시 동의서에 꼭 신분증사본 첨부"
법무법인 로드맵
‘현장에 답이 있다’ 는 신념
해법 모색하는 전략으로
조합의 이익구현에 최선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5.25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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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법무법인 로드맵은 도시정비와 개발사업, 회사 자문을 전문으로 하며, 회사 내 팀별로 전문분야만을 다루면서도 항상 프로젝트팀 구성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조직문화를 갖춰, 중요소송이나 협업이 필요한 업무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구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우선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시기와 동의내용의 동일성에 관하여 유념할 필요가 있다. 2009. 2. 6.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31조 제1항은‘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설령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없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여지가 높다. 

도시정비법 제36조 제1항 제6호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의 방식을,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하며,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가 도시정비법 제36조 제1항의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비록 토지등소유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됐다고 해도 그 동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구역이 있다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A조합을 대리했던 사건이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다. 2013년 현대건설에서 나와 개업했을 당시, A조합의 비대위들로부터 연락받았다. 당시 조합장에 대한 횡령, 배임죄가 성립될 증거가 부족해 보였으나, 총회 없이 계약한 내용이 도시정비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음을 새롭게 발견했다. 

결국 조합장은 형사처벌을 받아 당연 퇴임했고, 조합의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할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됐다. 이후에도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협상이 가능한 의견을 제공, 궁극적인 분쟁을 예방했다.

A조합은 지난 2013년 기존 조합집행부의 방만한 경영 등으로 사업성이 없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법인이 조합집행부 인적 구성을 혁신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조합집행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분쟁을 예방한 덕에 2023년에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조합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현장에 임하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항상 사업지와 현장을 다니며, 분쟁 가능성이 있거나 사업이 지연될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찾아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전략이 성과를 거두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법인은 조합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서를 성실히 검토하고, 조합의 이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것도 선제적으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주요 실적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전국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해왔다. 주요 실적으로는 △강북5구역 공공재개발 △거여2재정비촉진구역제2지구재개발 △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대치구마을제3지구재건축 △등촌1구역재건축 △사당5재건축 △신길5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제기6구역재개발 △홍은동제2주택재건축 △인천 주안1구역재개발 등이 있다.

▲법무법인 로드맵은 어떤 곳인가

=법무법인 로드맵은 변호사 14명,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소형 법무법인이다. 하지만 각 변호사와 직원이 가진 ‘맨파워’ 만큼은 ‘대형’법무법인에 못지않다. 법인은 도시정비와 개발사업, 회사 자문을 주요 전문 분야로 삼아 해당 업무만을 처리하기 때문에, 각 변호사와 직원들의 해당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높다.

법무법인 로드맵은 시공사 출신의 대표변호사와 시공사 대표이사 출신의 고문 등 시공사를 잘 이해하는 구성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인인 시공사와의 협상을 잘 풀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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