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 대표세무사 "국세·지방세 줄여 조합원 이익 극대화 최우선"
이우진 대표세무사 "국세·지방세 줄여 조합원 이익 극대화 최우선"
세무법인 이레
정비사업 특화 세무법인
조합과 원활한 소통에 역점
140여개 현장에서 업무수행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6.0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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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세무법인 이레는 1990년 개업해 현재는 서울시내 10개의 본·지점 형태로 11명의 세무사와 약 5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3년여 동안 약 70여개 조합의 해산 청산업무를 마쳤고 현재도 약 70여개 조합의 세무회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비사업에서 전문 세무사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

=정비사업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사업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정리·결산·회계감사·회계정보공개 등 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한 관심에 높다. 특히 이해관계자인 조합원은 물론 인가 및 감독 기관인 지자체의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투명한 회계처리로 각종 민원 예방과 신뢰성 확보로 사업의 진행에 도움이 돼야 하고, 정비사업 관련 발생하는 각종 세금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의 세금 고민 해결과 세금 절세를 통한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세무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정비사업의 세무와 회계 문제는 추진위 시작 단계부터 해산 및 청산 단계까지 계속 발생하므로 사업 전 과정에 조합 전문 세무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세무법인 이레는 어떤 곳인가

=국세청과 세무서에 15년간 국세부과부서에 근무 경험을 갖고 세무사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어 서울시 강남구에서 1990년 개업 이후 현재까지 33년간 ‘세무법인 이레’라는 법인으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세무법인 이레는 서울시내 10개의 본·지점 형태로 11명의 세무사와 약 5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종사자들 대부분이 업계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베테랑 직원들이며 수시로 직원교육을 통해 실력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정비사업 전문 세무법인으로 차별화된 강점은

=세무법인 이레는 “고객을 위해서 실력과 성실성으로 준비한다”는‘이레’의 본래의 뜻에 맞게 일하고자 항상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 

차별화된 강점인 첫째, 우리 회사의 임직원은 정비사업에 대해 경험이 풍부하다. 둘째, 전담직원제로 조합과 소통을 원활히 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셋째, 직원들은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세법변경 등 환경 변화에 대비한다. 세무법인은 다수의 정비사업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 지식으로 어떤 돌발 상황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최선의 길을 찾는 세무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수행해온 주요 현장은

=지난 3년간에 걸쳐 약 140여개 정비사업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으며 약 70여개 조합은 해산 청산업무를 마쳤으며 현재도 약 70여개 조합의 세무회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2년도에 정비사업으로는 맨 처음 수행한 마포삼성아파트가 있다. 그 후 잠실주공1단지 엘스아파트 약 5,000여가구 이상 대단지 업무 수행했다. 또한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와 대치동은마아파트, 서초구 방배동 5구역, 13구역, 방배경남·삼익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14차·21차 등 정비사업을 비롯해 서울 이외의 경기도까지 많은 현장의 세무회계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나

=세법의 내용과 유권해석 사례가 자주 바뀌는 정비사업 관련 세금에 대해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통한 지식과 실무를 통한 경험이 많을수록 조합에 유리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140여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꾸준히 공부하고 고민 해왔기 때문에 수많은 현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일례로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과중한 세금 부담에 대해 종전 자산의 감정평가 다시 하도록 권장하여 조합의 법인세를 수십억 내지 수백억원을 절세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났지만 조세 소송 없이 미리 세무신고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조합재정에 상당한 금액을 기여했다. 관리처분 계획상 제세공과금예산이 남게 되어 조합에 잉여금이 발생하고, 조합원분 부담금의 감소 내지는 환급까지도 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조합원 분담금에 대해 법인세 부과 대상이라고 해석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알고 법원 판례 등을 사전에 검토 분석했다. 결국 국세청 의견과는 다르게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세금은 자진신고 납부 단계에서 납부하지 않았고 국세청 의견도 바뀌어 결과적으로 조합에 이익을 주는 기여를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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