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용 대표 "성공적인 수주지원 통해 시공자·조합원 ‘윈윈’"
박준용 대표 "성공적인 수주지원 통해 시공자·조합원 ‘윈윈’"
(주)제이디피앤디
건설업계와 인적네트워크
현장 중시·조합원과 소통
정비사업 절차·진행 지원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5.31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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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업계에서 ‘바른 길을 걷는 업체’라는 평가를 받는 (주)제이디피앤디는 수주영업을 통해 건설사의 진심과 의지를 전달하는 것과 병행해 수주 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에게 전체적인 정비사업 진행과정을 알리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시공자 선정 매커니즘의 핵심은 뭔가

=조합의 시공자 선정은 겉으로 볼 때 조합원들이 건설사를 선정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 본다면 건설사가 사업 현장을 선택하는 상호 선택의 과정이기도 하다.

조합이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면, 무조건 건설사가 달려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건설사 입장에서는 연간 수주계획, 공사 물량 및 인력 운영 계획, 경쟁업체와의 수주경쟁 여부, 장기적인 지역 브랜드 관리, 정부 정책 및 국내외 경제 상황 등 여러 복잡다단한 변수를 분석해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복잡한 수주 매커니즘 배경을 잘 알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중 어느 곳과 함께 일해야 할까. 당연히 잘 알고 있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가질 때 성공적인 수주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이디피앤디를 소개한다면

=시공자 선정 수주기획을 담당하는 전문 기업이다. 회사 이름 ‘제이디’는 ‘正道’의 영어 이니셜이고, ‘피앤디’는 Plannig & Development를 뜻한다. 2013년 창업 이래 ㈜제이디리더를 거치며 전국적으로 수십 곳의 시공자 선정 실적을 갖고 있다.

그간 회사 운영 과정에서 함께 호흡을 맞춰 왔던 시공자도 대형사, 중견사를 포함해 다양하다. GS건설을 비롯해 DL이앤씨, 롯데건설 등 메이저 건설사들에 이어 한화건설, 호반건설, 금호산업, 태영, 효성중공업, HJ중공업, 한양, 일성건설 등 중견사들과 협업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현장에서라도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업계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다. 

▲업계에서 갈고 닦은 전문성을 소개한다면

=동부건설에 입사해 23년간 근무하며 업계 전반을 두루 경험하며 정비사업 전문가로 성장해 왔다. 서울 강남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던 시기인 2000년 전후, 동부건설에 재직하며 서울 주요 핵심지 5층 주공아파트 재건축단지를 대상으로 수주-관리-공사-입주 등 전체 사이클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국내 성공적인 재건축 역사를 장식한 대치동 센트레빌의 수주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을 관리자로 참여해 남다른 전문성을 자랑한다.

아울러 동부건설 재직 시 도시정비사업건설사협회 총무와 회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시공자 관계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현재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업계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회사 운영 철학을 소개한다면

=제이디피앤디 대표로서 ‘정도(바른길)’를 기치로 깨끗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항상 현장을 중시하고 직접 조합원들을 만나 영업활동과 시공자 선정업무를 기획하고 있다.

그 결과 업계에서 ‘바른 길을 걷는 업체’라는 평가를 받고, 인적 네트워크를 점점 넓혀나가고 있어 뿌듯하게 생각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정도를 실천하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회사 이름을 마음에 새겨가며 꾸준히 정도 영업을 실천해 왔던 것이 10여년간 회사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최고의 영업력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특히, 수주영업을 통해 회사의 진심과 의지를 전달하는 것과 병행해 수주 후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에게 전체적인 정비사업 절차와 진행과정을 알려드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느 해 보다도 어려운 경제환경인 만큼 시공자 선정에도 어려움을 겪는 현장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공자뿐 아니라 조합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해 맞춤형 사업조건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시공자가 조합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공자에게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점도 있다. 건설사에게 요구조건을 제시할 때 현실을 뛰어넘는 과도한 입찰보증금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입찰지침서의 작성 등으로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하려는 것 자체를 막는 상황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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