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신통기획에 올인?... "업체선정 처벌규정 마련하겠다"
서울시 재건축 신통기획에 올인?... "업체선정 처벌규정 마련하겠다"
압구정3구역 설계자선정 논란에 공공지원제 개정 추진
시공자 선정엔 뒷짐 지더니 신통기획 위협받자 강경 대응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8.17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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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가 공공지원제를 개정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위법행위가 논란이 돼왔지만, ‘결국 판단은 조합의 몫’이라며 선을 그은 시가 압구정3구역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 신속통합기획에 위협을 느끼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런 서울시의 이중적인 행정에 대한 업계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는 정비사업 설계·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모 지침을 위반하는 등 부당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의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 서울시 신통기획 공모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이다. 

압구정3구역 설계자로 선정된 희림건축의 설계안이 문제가 됐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상한용적률 300%로 정했다. 하지만 희림건축은 이를 초과한 용적률 360%를 제안했다. 이에 시는 형사고발조치를 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또한 시는 공무원 등 8명 내외로 점검반을 구성해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2주간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대응에 대해 이중적인 행정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그동안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무분별한 대안설계들이 제시돼 왔지만 서울시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대로 방치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기준이 강화된 이후 혁신설계 등으로 이름만 바꾼 대안설계가 꾸준히 제안되고 있지만 공공지원자인 구청에서도 직접적인 제재를 가한 사례는 없다. 이에 대안설계가 오히려 수주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지원자가 입찰 무효 등의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면서 공공지원제도와 내역입찰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왔다. 

실제로 한남2구역의 경우 서울시 남산 경관을 위한 고도제한에 따라 최고 높이가 해발 90m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최고 높이 118m의 혁신설계안을 제안하면서 실현 불가능한 제안을 하면서 논란이 됐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결국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이같은 이중적인 행정을 보인 이유가 오세훈 시장의 정책성과로 내세우려는 신속통합기획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현재 서울시의 핵심 정책으로 정비사업 대상지의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면 용적률·층수규제 완화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압구정3구역 역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림건축이 신속통합기획이 아닌 일반 재건축 방식을 통해 더 높은 용적률, 더 많은 신축 가구수를 제안해 신속통합기획에‘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그동안 수수방관한 것이 아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대안설계 논란에도 서울시와 지자체가 뒷짐 지면서 공공지원제가 무색해진 지 오래”라며 “압구정3구역 역시 똑같은 상황이 재현된 것뿐인데 신속통합기획이 걸리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애초에 서울시가 공공지원제를 제대로 운영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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