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상증세법 개정안
양도 및 상증세법 개정안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3.08.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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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획재정부에서 2023.7.27. 발표한 양도 및 상증세법에서 주요 개정안 내용은?

A.첫째, 결혼·출산·양육지원 목적의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다. 현행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득 상승 및 전셋집 마련 등 결혼 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해 결혼 전 2년, 결혼 후 2년 등 총 4년간으로 한정해 혼인공제 1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이다.

결혼 자금의 유형 및 비용의 사용 형태가 다양 복잡하고 납세협력 비용 등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재산 용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국회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둘째, 주택 개념을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했다.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되어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했다. 이에 추가로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갖추어진 건물로 구체화했다. 

셋째, 보유기간 특례이다. 건축물을 장기간 상업용 등으로 사용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위해 양도 직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보유기간을 자산 취득일부터 기산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보유기간을 용도 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 장기보유특별 공제도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공제율(최대 30%)을 적용한 금액과 용도 변경일부터 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공제율(최대 80%)를 적용한 금액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넷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를 합리화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부터 10년 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면서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정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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