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양 재건축
온라인 통한 사전홍보
조합원 개별접촉도 발각
방배신동아·갈현1 등
입찰지침 위반행위 드러나
반포주공1단지 사업에선
위법행위 판결 받기도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의 입찰지침 위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입찰을 마감한 여의도 한양의 경우 1차 입찰이 현장설명회 직전 돌연 취소되고, 재입찰에서도 입찰마감전 현대건설의 사전홍보행위가 적발돼 조합이 주의를 내리기도 했다.
또한 반포주공1단지, 갈현1구역, 방배신동아, 고잔연립3구역 등에서도 현대건설의 입찰지침 위반으로 인해 조합이 고초를 겪은 바 있다. 문제는 해당 현장에서 현대건설은 오히려 조합을 탓하면서 ‘적반하장’의 자세를 보여 업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여의도 한양서 입찰 마감 전부터 현대건설 논란 일파만파
최근 입찰을 마감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입찰과정에서 꾸준히 현대건설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최초 시공자 선정 입찰이 현대건설로 인해 현장설명회 하루 전에 돌연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입찰 조건 중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으로 현대건설의 입찰 참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최초 입찰공고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로 명시했다.
이런 가운데 현장설명회를 앞두고 현대건설 직원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이 제한될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러자 해당 조건에 대해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반발하면서 입찰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입찰공고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포스코이앤씨와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현장설명회 하루 전 입찰을 중단하고 입찰공고를 수정, 재공고에 들어갔다.
현대건설의 논란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입찰이 마감되기도 전부터 온라인을 통한 사전홍보 활동과 조합원 개별접촉 등을 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홍보지침 위반에 대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현대건설이 여의도 한양아파트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전화와 SNS 등을 통해 온라인 홍보 전 및 개별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카카오톡 전용 채널 등을 통해 여의도 일대 재건축 소식과 함께 한양아파트에 대한 분석 및 현장설명회 축하 메시지 등 홍보성 게시물들을 올렸다. 이에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현대건설에게 공문을 보냈다.
KB부동산신탁은 “현대건설이 토지등소유자 개별 접촉을 위반해 신고가 접수,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주의’조치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KB부동산신탁은 개별홍보 등 부정행위로 경고가 3회 이상일 경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입찰 무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난달 20일 시공자 선정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사 2곳이 응찰해 치열한 수주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방배신동아, 사전 입찰지침 위반으로 주의받고 입찰 포기
현대건설은 여의도 한양아파트뿐만 아니라 수주 경쟁을 펼친 여러 현장에서 입찰지침 위반으로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초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자로 선정한 서초구 방배신동아 재건축사업에서 현대건설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초 방배신동아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던 곳이었으나, 입찰지침 위반행위 논란이 일은 후 현대건설이 입찰을 포기했다.
현대건설은 조합이 경쟁사의 불법을 묵인하는 등 시공자 선정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입찰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조합의 편파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조합은 오히려 현대건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사전홍보 관련 지침을 위반함에 따라 주의를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당시 조합은 입찰을 마감하고 홍보설명회를 개최한 뒤 건설사의 홍보활동을 허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입찰 마감 전부터 내방역 인근에서 홍보를 진행했고, 신고하지 않은 홍보물로 홍보하는 등 입찰지침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조합 홍보감시단이 현대건설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의 위반행위는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그런데도 현대건설이 조합의 시정 요구에 조합이 편파적이라며 되레 적반하장의 입장을 보인 것이다.
고잔연립3구역에서도 현대건설의 불법 사전홍보행위가 논란이 됐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입찰마감 전 불법으로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조합에서 불법 홍보행위를 멈춰달라는 공문까지 발송했다.
▲갈현1구역, 입찰지침 위반으로 입찰자격 박탈
입찰지침을 위반해 입찰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도 있다. 해당 현장은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이다. 이곳 역시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치열한 수주경쟁을 펼친 곳이다. 입찰 당시 현대건설의 제안내용이 입찰지침을 위반해 논란이 됐다.
현대건설은 당시 조합원 종전가액과 관계없이 최저 이주비 2억원을 제안하고, 제출해야 할 설계도서를 다수 누락했다. 이에 조합은 현대건설의 제안내용이 입찰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 박탈 및 입찰보증금 1천억원 몰수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다만 향후 법원 판단으로 입찰보증금은 반환됐다.
또한 현대건설은 역대급 수주전으로 평가받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에서 위법행위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법원은 조합, 시공자, 정비업체, 홍보용역업체 등 모두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 현대건설에 대해 유리하게 홍보하고, 조합원이 현대건설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해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하면서 조합장과 시공자인 현대건설, 정비업체, 홍보용역업체 직원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사전홍보 및 조합원 개별접촉 등으로 무리한 수주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수주전에서 불리해질 경우 오히려 조합을 탓하는 적반하장의 자세를 보이며 고초를 겪는 조합이 많아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