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3년 시한 일몰제… 사업장 대혼란
리모델링 3년 시한 일몰제… 사업장 대혼란
조합설립 이후 3년내 사업계획승인 못받으면 해산
주택법 ‘주택조합’ 범주에 리모델링 포함 파장
조합·지자체 혼선… “법 재정비해 혼란 막아야”
  • 최진 기자
  • 승인 2023.11.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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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일몰규정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합설립 이후 3년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산총회를 강제적으로 열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일선 리모델링 현장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그동안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은 조합설립 이후 각종 심의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10년이 소요돼 왔는데, 법에서 이를 3년 만에 매듭지으라고 하니 리모델링 조합은 물론, 일선 행정청에서도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9년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조합설립 요건, 계약내용 가이드라인 등을 입법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제책으로 주택조합 해산규정이 삽입된 것이다.

하지만 주택법이 규정하는 ‘주택조합’ 범주에 리모델링 조합이 포함되고, 이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리모델링 조합까지 덩달아 일몰규정에 포함된 상황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일선 리모델링 사업장과 관청에서는 해당 일몰규정에 대한 해석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해당 법안의 기준일인 2000년 7월 23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이 바로 올해 하반기이기 때문이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3개월 내에 총회가 개최돼야 함으로 리모델링 일몰기한은 지난 23일 종료됐다. 하지만 향후 3년마다 조합해산 여부를 지속적으로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일선 관청에서는 해당 일몰규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법 해석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는 중이다. 앞선 전례를 통해 사업계획승인을 3년만에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당 일몰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해 사업추진을 독려하는 선언적 규정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장이 일몰규정으로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리모델링 전담기구에서 해당 내용을 알리는 등 임기응변 행정을 펴나가고 있다.

행정청의 선행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선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주민혼란이 가중됐다. 법 기한을 3년으로 정하다보니, 기한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지연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와 금리인상 우려 등의 여파로 사업동력이 저하되는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황당한 일몰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주민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그동안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된 이유가 불필요한 심의절차와 불확정적인 심의기간에 있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일몰규제의 차용 대상이었던 도시정비법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신청’하는 것인데, 주택법에서는 엉뚱하게도 각종 심의절차와 소요기간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차용되면서 불가능한 요건을 일몰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택조합 유형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다르게 설정한 주택법의 기조에 맞춰 해당 일몰규정에서 리모델링 조합을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리모델링 추진법 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러한 법리적 혼란을 근본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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