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용적률 산정표 분석해 보니...
부산시 용적률 산정표 분석해 보니...
점수에 따라 4개 구역으로 구분해 기준용적률 부여
최고는 개발유도구역 260%, 최저는 경관관리구역 180%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11.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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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부산시 2030 정비기본계획에 첨부돼 있는 용적률 산정 점수표에 따르면, 사업장의 현황을 통해 점수를 부여, 이를 기준용적률로 결정한다. 

점수표에서는 △평균 표고도 △평균 경사도 △역세권 여부 △용도지역 △간선도로 인접 여부 △해안 인접 여부 등의 6개 항목에 따라 점수가 갈리고, 총점 결과에 따라 기준 용적률이 정해진다. 

예컨대, 표고가 20m 미만의 낮은 곳에 있는 곳은 30점, 반대로 80m 이상 높은 곳에 있는 곳은 6점을 받는다. 경사도가 6.1% 미만의 완경사지는 20점, 30% 이상 급경사 지역은 4점을 획득한다. 

도시철도역과의 직선거리가 250m 미만으로 가까우면 20점, 1km 이상으로 멀면 4점을 얻는 형태다.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의 용적률을 더 높게 부여해 정비사업 후 더욱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점수가 깎이는 경우도 명시돼 있다. 해안으로부터 100~200m 미만 떨어진 경우에는 -15점, 100m 미만으로 해안과 가까우면 -30점이 된다. 

용도지역이 인구 밀집에 부적합하거나 주거지로서 적절치 않아도 점수가 깎인다. 녹지지역ㆍ전용주거지역ㆍ1종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인 경우가 전체 면적의 10% 이상인 경우 –30점이 주어진다. 

합산된 점수는 기준용적률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용적률 산정 점수표에서는 총점 구간에 따라 △경관관리구역 (기준 용적률 180%) △주거관리구역 (200%) △주거정비구역 (230%) △개발유도구역 (260%) 등 4개 구역으로 나눠 기준용적률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점이 30점 이하는 경관관리구역, 30~50점 미만은 주거관리구역, 50~80점 미만은 주거정비구역, 80점 이상은 개발유도구역으로 구분돼 각각의 기준용적률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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